이혼 이야기를 꺼낸 직후 남편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각해 버렸다는 사례가 2026년 10월 8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파는 게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는 배우자 앞에서 아내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부산 이혼 변호사로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명의가 남편 단독이어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등기 명의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함께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면, 계약서에 남편 이름 하나만 올라가 있어도 이혼할 때 그 집은 '같이 만든 재산'으로 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일해서 번 돈뿐 아니라 가사·육아로 기여한 부분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가사를 전담했어도, 그 덕분에 남편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그 집을 마련하는 데 아내도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핵심입니다.
2. 이미 팔았다면? 매각 대금을 추적합니다
아파트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피하거나 분할 몫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처분이 없었더라면 남아 있었을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매각 대금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 금전 청구를 할 수 있고, 대금을 소비해 버렸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재산으로 정산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해행위 취소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일부러 빼돌려 내 권리를 해쳤으니 그 거래를 없었던 걸로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처분 행위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권이 성립하거나 성립 직전 단계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분할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처분했어야 합니다.
- 매수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악의의 제3자). 매수인이 몰랐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청구를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매각 경위, 매수인의 관계, 대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폭이 좁아집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것 같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또는 예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압류는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 일단 자산을 묶어두자'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미 집이 팔린 경우라면 남은 재산이나 매각 대금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며 안심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미 명의가 바뀐 것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대방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면 법적 보전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분할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아무리 부당한 처분이 있었어도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소송 안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 후 뒤늦게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2년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참고 보도: 네이트 뉴스·머니투데이, 2026. 10. 8.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