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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이름만 빌려준 거야"라고 해도 될까요? 명의신탁과 재산분할

2026.07.29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결혼 중 배우자 명의로 넘긴 재산을 두고 이혼 직전 "이름만 빌려줬다(명의신탁)"고 주장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뒤늦은 주장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예전에 아내 이름으로 땅을 넘겨줬는데, 사실 그건 제 재산이에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반대로 이혼을 앞둔 아내 쪽에서는 "남편이 갑자기 내 명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분도 계십니다. 2026년 7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1. '명의신탁'이 뭔가요? 쉽게 설명하면

명의신탁을 쉽게 말하면 "재산은 내 것인데, 등기 서류에는 다른 사람 이름을 올려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을 내고 산 아파트인데 아내 이름으로 등기해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 실제 소유자는 신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실명법이라는 법률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으로 샀어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 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 뒤늦게 꺼낸 명의신탁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

보도에 따르면,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별거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 중에 상속받은 토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두었는데, 정작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 그 땅은 내 것이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주목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혼 소송이 생기자마자 '그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사건은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일상에서 얻는 교훈 — 재산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판결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재산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넘겨두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구두 약속만으로는 내 주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각자 입장에 따른 대응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A.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아내 입장)

상대방이 갑자기 "그 재산은 내 것이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나온 시점, 당시 자금 출처, 그동안의 재산 관리 주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B. 실제로 내 돈으로 산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남편 입장)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 당시 자금이 어떤 계좌에서 나갔는지, 취득세·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체결됐는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시작됐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부산 이혼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는 감정과 법리가 함께 얽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미 이전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 이런 질문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이혼 사건을 다뤄온 법률사무소 청송에서 함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 출처: 아시아경제 2026. 7. 19. 보도("대법 '이혼 앞두고 아내에 준 땅 명의신탁 주장…재산분할 꼼수 안 돼'").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중에 배우자 명의로 넘긴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혼소송 무렵에 갑자기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명의신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명령 신청, 금융정보 조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경우 법원이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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