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30년 다녔는데,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방법과 기한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인데, 결혼하는 동안 함께 만들어온 재산의 일부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직장에서 쌓아온 퇴직급여도 '우리 둘이 같이 일군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퇴직금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총 20년을 근무했고 그중 혼인 기간이 15년이라면, 퇴직금의 15/20에 해당하는 몫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방식으로 혼인 기간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퇴직연금(회사가 운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나중에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DC형(확정기여형)은 이미 적립된 잔고를 기준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결혼 기간만큼은 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아직 퇴직 전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 지금 소송해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 받게 될 급여를 현재 가액으로 환산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지금 이혼 소송에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퇴직까지 남은 기간, 예상 퇴직 시점, 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아시나요?
퇴직금과는 별개로, 배우자가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이혼 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 중 우리가 함께 산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청구하는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것 (일부 예외 있음)
-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것
마지막 조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3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모른 채 지나쳐버리면, 평생 납부한 상대방의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막막하고 힘든 시기에 이런 기한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혼 과정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럴 때 특히 주의하세요
퇴직금 분할과 관련해 뜻밖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이혼 전에 배우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이미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 회사 도산: 퇴직연금이 별도로 적립·운용되지 않은 회사라면, 도산 시 실제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교원 연금: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달리 적용됩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결혼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반드시 챙겨야 할 재산 목록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재직 회사, 근속 연수를 파악하세요.
- 퇴직연금 종류(DC형·DB형)와 중간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납부 이력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신청 기한(이혼 후 3년)을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로서의 기여는 분명히 법이 인정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산'을 놓치지 않도록, 부산 이혼 변호사 청송이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