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 재산이 주식이나 회사인데, 제 몫은 어떻게 받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6년 7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1. 이혼 재산분할, '얼마나'만큼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이혼할 때 법원이 결정하는 재산분할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현물분할 — 재산 자체를 직접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케이크를 칼로 잘라 각자 가져가는 것입니다.
- 대상분할 — 한쪽이 재산을 통째로 가지고, 상대방에게는 그 가치만큼의 돈(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집은 남편이 갖고, 아내에게 시세의 절반을 현금으로 줘라"는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경매분할 — 재산을 팔아서 나온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둘 다 원하지 않을 때나 합의가 어려울 때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해 쓰기도 하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2. 대법원이 새로 제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주식은 남편이 모두 갖고, 아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대상분할 방식만 명했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상장주식은 증권 시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회사의 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직접 사줄 사람을 찾아야 파는 물건입니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얼마를 줘라"는 의무를 지우더라도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회사 경영권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실제 이행 가능성과 양측의 형평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 가지 방식만 강요하는 것이 항상 공평한 해결이 아닐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일상에 주는 교훈
이 판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내 몫이 몇 퍼센트냐"라는 비율만 따지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몫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즉 분할의 '방식'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치 케이크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한쪽은 당장 먹을 수 있는 조각을 받고 다른 쪽은 냉동고 안에 들어 있어 꺼내기도 어려운 조각을 받는다면 진정한 반반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받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실질적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주요 재산이 비상장주식이나 개인 사업체 지분인 경우,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가치 평가부터 시작하세요.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서 감정평가나 회계법인의 가치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준비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를 처음부터 생각하세요.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 능력이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재산으로 대신 받거나 주식 일부를 직접 이전받는 방법이 더 현실적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은 비율과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부산 이혼 변호사로서 가사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구성에 맞는 분할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 참고 보도: 로펌스토리(다음뉴스) 2026.7.23, MBC뉴스 2026년 보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