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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혼 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비용 나눠 보기

2026.10.09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이혼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이혼만 청구하면 2만원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에 따라 늘어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다투는 쟁점과 절차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비용, 두 갈래로 나뉘고 둘 다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갈래를 나눠서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설명드립니다.

1. 먼저,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양육·재산 문제에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 부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글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비용을 다룹니다.

2.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수수료를 인지대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청구하는 것인지대
이혼(재판상 이혼)만1건당 20,000원
위자료(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재산분할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양육자 지정·양육비 등)자녀 1명당 10,000원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넣으면, 원칙적으로 그중 가장 큰 인지대 하나를 냅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더한 값으로 한 번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7만원입니다.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함께 청구하면,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48만 7,500원이 됩니다. 이때 이혼 청구(2만원)와 양육 청구는 더 큰 이 금액에 흡수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송달료: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은행(또는 인터넷뱅킹·카드)으로 미리 냅니다. 내야 할 금액의 기준은 대법원 예규로 정해지고, 사건이 끝나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 — 왜 사건마다 다를까요

변호사 비용은 보통 처음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사건이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들어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비용을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4.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상담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아래를 미리 챙겨 오시면 쟁점과 비용을 더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 기준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2. 알고 계신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빚까지 적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다툼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 카톡·문자·녹음 같은 자료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4. 상대방이 이미 소장이나 서류를 보냈다면 그 서류 전부.

5.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 안내

같은 이혼이라도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1660-4452

※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제5조·제8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규칙 제2조·제3조, 민법 제836조(2026. 10. 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재판상 이혼만 청구하면 1건당 20,000원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이고,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는 자녀 1명당 10,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청구 금액을 더한 값으로 한 번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함께 청구하면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인지대는 48만 7,5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Q. 법률사무소 청송law 초기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초기 상담은 1시간 20만원입니다. 방문 상담 외에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하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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