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비용, 두 갈래로 나뉘고 둘 다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갈래를 나눠서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설명드립니다.
1. 먼저,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양육·재산 문제에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 부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글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비용을 다룹니다.
2.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수수료를 인지대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청구하는 것 | 인지대 |
|---|---|
| 이혼(재판상 이혼)만 | 1건당 20,000원 |
| 위자료(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 |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
| 재산분할 |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
|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양육자 지정·양육비 등) | 자녀 1명당 10,000원 |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넣으면, 원칙적으로 그중 가장 큰 인지대 하나를 냅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더한 값으로 한 번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7만원입니다.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함께 청구하면,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48만 7,500원이 됩니다. 이때 이혼 청구(2만원)와 양육 청구는 더 큰 이 금액에 흡수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송달료: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은행(또는 인터넷뱅킹·카드)으로 미리 냅니다. 내야 할 금액의 기준은 대법원 예규로 정해지고, 사건이 끝나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 — 왜 사건마다 다를까요
변호사 비용은 보통 처음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사건이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다투는 쟁점이 몇 개인가.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과 양육권·재산분할까지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 재산을 찾고 따져야 하는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재산명시·재산조회)이나 감정이 필요하면 할 일이 늘어납니다.
- 조정으로 끝나는가, 판결까지 가는가. 이혼 소송은 조정 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기도 하고, 판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들어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비용을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4.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상담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아래를 미리 챙겨 오시면 쟁점과 비용을 더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 기준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알고 계신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빚까지 적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다툼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 카톡·문자·녹음 같은 자료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소장이나 서류를 보냈다면 그 서류 전부.
5.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 안내
- 초기 상담은 1시간 20만원입니다.
- 방문 상담 외에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안내드립니다.
- 상담 예약: 온라인 상담 예약 또는 전화 1660-4452 (평일 09:00–18:00)
같은 이혼이라도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1660-4452
※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제5조·제8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규칙 제2조·제3조, 민법 제836조(2026. 10. 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