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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하면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2026.07.20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양육권에 "엄마 우선"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 하나이고, 그 안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왔는가앞으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가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이며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첫 질문은 재산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불리한가요", "남편이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많은 분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시는데,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구분무엇을 정하나구체적으로
양육권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기르는 권한 어디서 누구와 살지, 일상의 돌봄과 교육을 누가 맡을지
친권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갖는 권한 재산 관리, 여권·계좌 개설 등 법률행위 동의

보통은 한 사람이 둘 다 갖지만,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만 한쪽이 갖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을 공동으로 두면 나중에 아이의 유학이나 계좌 개설처럼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마다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면 이 점을 미리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준은 하나입니다 — 자녀의 복리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양육권 판단의 직접적 기준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그 사실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실무에서 무겁게 보는 것들

"자녀의 복리"는 추상적인 말이라,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주 양육자였다는 사실이 가장 강한 자산입니다.

4. 아이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이 그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말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의사가 어떤 환경에서 형성됐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한쪽 부모와 살고 있어 그쪽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나, 아이가 눈치를 보며 말한 정황이 있으면 그 점을 감안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는 질문은 아이에게 부모 중 하나를 버리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 부담이 아이에게 오래 남고, 법원도 그런 정황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5.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치료비나 특수한 교육비 같은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도 면접교섭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보게 하거나, 아이를 못 본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어느 쪽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6.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사정이 크게 달라졌거나,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이 바뀐 경우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증액·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정해졌으니 어차피 안 바뀐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나중에 바꾸면 되지"라며 처음 협의를 대충 하는 것은 둘 다 위험합니다. 변경에는 사정 변경을 입증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 정할 때가 언제나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7. 지금 준비하실 것

양육권이 걸린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아이를 돌본 사실은 매일 있었는데 증명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어린이집·학교 알림장과 상담 기록, 준비물과 학원비 결제 내역, 아이와 함께한 사진처럼 일상의 흔적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법원을 대신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지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것은, 결국 아이가 어디에서 가장 안정될 수 있는지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 근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909조(친권자), 가사소송규칙상 자녀 의견 청취 규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한가요?

법에는 어머니를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앞으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가 크게 작용하며,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기르는 권한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나 중요한 법률행위에 동의하는 권한입니다. 두 가지를 한 사람이 함께 갖는 경우가 많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만 한쪽이 갖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아이가 원하면 그대로 정해지나요?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가 곧바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한쪽 부모가 아이를 설득했거나 아이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면 그 점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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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 비밀 보장 ·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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