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부모든 교사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학교 관련 위원회라고 하면 흔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먼저 떠올리는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름도, 근거 법률도, 다루는 사안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지를 받은 학부모와 교사가 각각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졌다'는 통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입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상해·폭행, 모욕·명예훼손, 협박, 성폭력,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민원 제기 등)를 했다고 판단될 때 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학교마다 있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역할을 넘겨받았습니다. 학교장이 침해행위를 인지하면 이를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2. 학폭위와는 다른 위원회입니다 — 무엇이 다른가요
두 위원회 모두 지금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열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률과 다루는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괴롭힘을 심의합니다. 위원회 출석 준비에 관해서는 '학폭위 심의위원회 출석,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심의합니다. 상대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라는 점, 그리고 보호자 본인이 직접 침해행위의 주체로 지목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학폭위와 다릅니다.
같은 사안에서 학생 간 다툼과 교사에 대한 항의가 함께 얽혀 있다면, 학폭위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다투고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3. 학부모 입장 — 우리 아이(또는 내가) 조치 대상이 됐다면
자녀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로 지목되었거나, 보호자 본인이 학교에 반복적으로 제기한 민원 등을 이유로 지목된 경우 모두 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챙겨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진술 기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치의 무게.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고등학교) 순으로 무거워집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때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 불복 절차.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별로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 이의가 있다면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교사 입장 — 신청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침해행위를 겪은 교사는 이 절차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쪽입니다. 학교는 침해행위를 인지하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하고,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심리상담·치료비 지원과 특별휴가 등 회복을 위한 지원
- 침해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는 점
- 사안을 정리한 자료(경위서, 관련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갖추어 두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이후 형사·민사 대응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정도의 사안인지, 아니면 학교 내 절차만으로 정리될 사안인지는 침해행위의 정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5.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인지·통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하고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합니다.
- 심의·의견진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며, 조치를 요청하기 전 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 조치 요청·시행: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불복(선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절차를 정리한 '학교폭력 조치가 억울하다면 — 행정심판 90일' 편도 절차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거 법률과 조치 내용은 서로 다르니,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부산에서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청송은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도 학부모 측과 교사 측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학생·보호자 측과 교사 측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이해상충). 어느 쪽이든 통지를 받은 직후에 상담을 통해 절차의 흐름과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2024.3.28. 시행 개정), 행정심판법.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각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사안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학교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