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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학교폭력 조치가 억울하다면 — 행정심판 90일, 엄마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2026.07.2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이미 진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서의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나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아 든 부모님의 첫 마디는 대개 비슷합니다. "억울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체념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결정으로 끝이 아닙니다.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기한' 이야기를 차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1. 불복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입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놓고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 기한을 놓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불복 절차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대개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이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절차 안에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미루다 90일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안타깝습니다.

3. 당장 전학·출석정지가 진행된다면 — 집행정지

문제는,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생기는 조치라면,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학교를 옮기거나 수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다투는 동안 아이는 원래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억울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무엇을 다투나

불복 절차는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기관과 법원은 처분서의 판단에 법적 잘못이 있는지를 봅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준비할 때는 "왜 억울한가"를 넘어 "처분서의 어느 판단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가"를 사실과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다투는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 피해학생 보호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가해학생 측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피해 측 역시 통지 시점부터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6. 정리하면 — 지금 확인할 세 가지

학교폭력 절차를 신고부터 불복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는 학폭119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지서 확인부터 기한 관리, 집행정지 준비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대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때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전학을 가야 하나요?

전학·출석정지처럼 이미 효력이 진행되는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서를 놓고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인데 가해학생 처분이 너무 약합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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