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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학폭위 심의위원회 출석,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5요소와 질문 대응 — 엄마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2026.07.2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다섯 요소를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 출석장에서는 감정을 호소하기보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로 바로잡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장이나 거짓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라는 연락은 받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심의위원회 출석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그 이야기는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편에서 다뤘습니다)를 지나고 나면, 결국 마주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출석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심의위원회는 '5요소'로 조치를 정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조치를 정하는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요소들은 각각 점수로 평가되어 합산되고, 그 결과가 조치 수위를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다만 점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 출석장에서 하는 진술이 이 5요소, 특히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2. 출석장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대개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진행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사안 확인 후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이어서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짧게는 십수 분 안에 끝나기도 해서, 준비 없이 들어가면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두서없이 쏟아내기보다, 핵심 사실 → 인정할 부분 → 바로잡을 부분 → 앞으로의 노력 순으로 짧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편이 전달력이 높습니다.

3. 위원 질문, 이렇게 답하세요

위원들의 질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성·화해의 진정성을 살피려는 목적이 큽니다. 답변에서 지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4. 이것만은 피하세요

5. 가해 측·피해 측, 준비의 초점이 다릅니다

같은 출석이라도 입장에 따라 준비의 초점이 다릅니다.

참고로 한 법률사무소가 같은 사건의 양쪽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이해상충). 저희도 사전 확인 후 한쪽만 맡습니다.

6. 정리하면 — 출석 전 확인할 세 가지

학교폭력 절차를 신고부터 불복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는 학폭119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부터 의견서 준비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는 5요소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입니다.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각 요소를 점수로 평가해 합산하고, 그 결과가 조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점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출석은 진술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출석 자체가 조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반성·화해의 노력을 전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출석과 서면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사안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가 심의위원회에 함께 갈 수 있나요?

변호사는 사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을 조력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조력하기도 합니다. 다만 동석·진술의 구체적 허용 범위는 각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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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에, 무슨 말을 할지 함께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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