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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써 주는 한 장 —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2026.10.26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독립된 의사표시입니다.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만, 상해·성범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는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서명 전에 그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처벌불원서만 써 주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며 양식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짜리 문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무슨 관계인가요?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고, 합의금은 그 의사표시를 이끌어낸 계기일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둘을 한 문서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얼마를 받았는가'와 '처벌을 원하는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의 실질적인 힘은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즉, 같은 양식의 처벌불원서라도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을 끝내는 문서'가 될 수도, '정황 참작 자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해당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한 번 쓰면 끝일까요 — 취소 가능한 시점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 자체)에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강요·기망에 의해 작성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시한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가 직접 쓸 때 조심해야 할 문구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본인이 작성해 주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를 넣습니다. 사건번호(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부여한 번호)와 가해자 성명,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적어 어떤 사건에 대한 의사표시인지 명확히 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모호한 표현보다 "본인은 피고인(피의자) OOO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씁니다.
  3. 사실과 다른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피해가 적었다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사실 왜곡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4. 작성 경위를 스스로 남깁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날짜·서명(또는 인감)과 함께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제출 전에 사본을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전, 본인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반성문과의 차이, 형사공탁 특례 등 가해자 측이 제출하는 선처 관련 문서 전반은 탄원서 쓰는 법을 다룬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의 구체적 사례는 이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5. 서명 전에 한 번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서명하는 순간 사건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 취소 가능한 시점이 지나지 않았는지, 합의 조건이 문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합의 상대방 양측의 상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이나 검토가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 근거: 형사소송법(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관련 규정), 형법 각 조문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구체적인 사건 유형별 해당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대한민국 법원(scourt.go.kr)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쓰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폭행죄·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상해죄, 성범죄, 아동학대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국가가 기소·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처벌불원서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써준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작성을 요구받았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작성했다면, 서명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같은 문서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피해 보상(합의금)과 그 대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는 당사자 간 계약 성격의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그 합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조항을 함께 넣거나,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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