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기획해 외부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일은 흔합니다. 가맹점에 공급할 소스·포장재·완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문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구조인데, 이때 많은 가맹본부가 "우리는 가맹사업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조를 맡기는 거래 자체는 가맹사업법이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 가맹본부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1. 가맹사업법만 보고 있다가 왜 하도급법에 걸리나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반면 가맹본부가 PB 상품이나 포장재, 식자재 완제품의 제조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제조위탁 거래로,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두 법률은 규율하는 관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고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맹점에 납품할 물건을 만드는 것도 가맹사업의 일부다"라고 여겨 하도급법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위탁 거래를 가맹사업과 별개로 보고 하도급법을 적용합니다.
2. 수급사업자 지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는 거래 당사자의 매출액이나 상시종업원 수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가맹본부가 스스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여기더라도, 제조를 위탁받는 상대방 업체보다 그 기준이 크면 원사업자가 되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규모와 무관.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라도, 위탁받는 제조업체가 더 작은 규모라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지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거래마다 따로 판단. 제조업체가 여럿이라면 각 거래 상대방과의 규모 비교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기준 확인. 구체적인 판단 기준(매출액·상시종업원 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안내와 하도급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서면 발급 의무 — 가맹계약서와는 별개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할 때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PB 상품 관련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그것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별도의 서면 발급 의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메일이나 구두로 발주하고 서면을 따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위탁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사항을 갖춘 서면을 발급하는 절차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4. 대금 지급기일 —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시점에 따라 지급기일이 달라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기일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부당 단가 인하 — 흔히 걸리는 지점
PB 상품의 판매 단가를 낮추거나 원가 절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에 지급할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나 부당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협의 없이 사후적으로 대금을 깎는 행위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맹점 공급가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제조업체와의 단가 변경은 협의와 정당한 사유를 갖춘 절차를 거쳐야 분쟁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사업법 쟁점뿐 아니라 PB 상품 제조위탁 거래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제조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거래 구조를 점검하실 때,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같이 살펴보면 이후 제재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www.ftc.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