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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1명이 모이면 본사는 14일 안에 협의해야 합니다

2026.08.12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8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최소 30명)이 단체를 구성하면 본사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가맹점주가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맞설 법적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원재료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항의해도 '계약상 권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부산에서 가맹점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가맹점주 혼자서 본사에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법 제도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점주 단체 협의권' 법률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붙인 것입니다. 마치 법이 뼈대라면, 이번 시행령은 거기에 살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그리고 가맹본부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 '단체 협의권'이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가맹점주 개인이 본사와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는 응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본사가 협의에 나와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아이에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혼자 선생님께 불만을 말하면 무시당할 수 있지만, 반 아이들이 반장을 뽑아 반 전체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가맹점주들이 정해진 수 이상 모여 단체를 공식 등록하면 본사도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단체를 만들려면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단체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가맹점이 200개인 브랜드라면, 20명 이상(200×10%)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 30명이 필요하니, 이 브랜드는 30명이 모여야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을 받아 60일 안에 심사하고, 필요하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후 협의 요청을 받으면 본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협의는 원칙적으로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고, 회의록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에게도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가 무한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180일이 지나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주제라도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소규모 브랜드(가맹점 100개 미만)는 협의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가맹본부의 준비 부담을 어느 정도 배려했습니다.

4. 가맹점주로서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손놓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라면, 단체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14일 내 응답 체계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홀히 대응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업 이미지와 가맹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 협의가 이뤄졌더라도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사가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자리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상담을 할 때,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계약서 단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주 분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맹본부 분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 참고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핌, 파이낸셜투데이, 2026년 8월 3일 보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주 단체 등록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2026년 8월)에 따르면, 같은 브랜드(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주 전체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여야 합니다. 단, 가입 점주 수가 1,000명 이상이라면 비율이 10% 미만이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60일(연장 시 90일) 안에 심사합니다.

Q.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가맹본부가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맹계약 조건 변경, 광고·판촉비 분담, 원재료 납품 조건 등 거래조건 전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180일,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60일이 지나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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