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남편과 같은 집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고, 중학생 아이까지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내시는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수단이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조명됐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법적 보호 수단을 엄마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판결 전에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쉽게 말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지금 당장 피해자 곁에 오지 마라"고 강제하는 명령입니다.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든, 심지어 이혼을 막 생각하기 시작한 단계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리면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붙습니다.
- 피해자가 사는 집에서 즉시 퇴거
- 피해자의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를 통한 연락 금지
이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최대 1년까지 유지되고, 필요하면 연장도 됩니다.
2. 오늘 밤이 위험하다면 — 경찰 신고와 긴급임시조치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할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신고전화 117을 이용해도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는 즉시 가해자를 집에서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응급 조치입니다. 그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로 이어지면, 가해자 퇴거와 접근금지가 최대 2개월씩 연장됩니다.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3. 아이 앞 폭언도 학대입니다 — 정서적 아동학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알아두세요. "나를 때린 건 아니고 아이한테 폭언만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다르게 봅니다.
자녀가 보고 듣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폭언·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아동의 정서 발달을 해치는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신고(112)와 동시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임시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처벌법과 두 갈래로 가해자를 더 강하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폭언 장면을 녹음한 파일, 위협적인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아이가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을 담은 일기나 메모, 신체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두세요. 녹음은 대화 당사자 한쪽이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신고전화 117 또는 경찰(112)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함께 법원 신청을 준비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과 증거 정리를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있다면 같은 변호사가 두 절차를 함께 다루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며 위험한 상황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쓸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 참고 보도: 로톡뉴스·더시사법률 2026. 10. 6.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