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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불법 추심 전화에 시달릴 때 — 변호사 비용 없이 대응하는 방법

2026.07.26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 민사·채권 시리즈

핵심 요약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공단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은 1332(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132(법률구조공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오실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변호사가 "저희에게 오지 마시고 여기로 먼저 전화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추심 문제만큼은 그렇게 안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대는 제도가 이미 있고,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제도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1.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 공단 변호사가 대신 상대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후 추심 대응을 대신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대상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추심 대응. 피해자 전원 지원
소송대리손해배상청구 등.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 기간최초 6개월, 1회 연장 가능
신청 방법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융감독원 누리집, 공단 지부·출장소 방문

2. 대리인을 선임하면 왜 전화가 멈추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 선임과 통지 자체가 하나의 방어막이 됩니다. 통지 이후에 걸려오는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신고와 형사 대응의 근거가 쌓이는 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연락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연락 기록은 계속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3. 이런 추심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과 별개로 협박죄·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체나 가족에 대한 위해를 언급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따로 짚어야 합니다.

4. 증거는 이렇게 남겨두세요

  1. 통화는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문자·카카오톡은 캡처. 발신번호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찍어두십시오.
  3. 시간순으로 정리. 날짜·시각·연락 수단·내용 요약을 표로 만들어두면 신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4. 계좌이체 내역 확보. 실제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갚았는지가 이자율 계산의 기초입니다.

5. 무료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추심을 멈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실제 고민은 대개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심 대응과 전체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연 60% 넘는 사채, 원금도 갚아야 할까에서, 남은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부산회생프로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32 또는 13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는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Q.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통지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이후의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위법이 되며, 이를 어기면 신고와 형사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규정을 무시하는 업자도 있으므로 연락 기록은 계속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과 별개로 협박죄·공갈죄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야간에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메신저 캡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신고와 고소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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