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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팔고 즉시 돌려받았는데 유죄? 대법원이 밝힌 '거래 완성'의 순간

2026.10.19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마약을 건네고 돈을 받은 뒤 즉시 반환했더라도, 상대방이 마약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던 순간 이미 매매가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이후 반환은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6도9923, 2026. 9. 10. 선고).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팔긴 팔았는데 바로 돌려받았으니 범죄가 됐을까?"라는 의문은 마약 사건뿐 아니라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건네주고 카드를 긁은 순간 구매가 끝나는 것처럼, 마약을 넘겨주고 돈을 받은 순간 거래는 이미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마음을 바꿔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거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2. 사건의 전말

2025년 1월,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도로 위에서 차량 안에 함께 탄 B씨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고 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양이 적다"며 받자마자 필로폰을 돌려줬고, A씨도 곧바로 돈 50만 원을 B씨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A씨 측은 "결국 마약도 돈도 모두 원상태로 돌아왔으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마약류 매매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미 매매가 완성됐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이 집중한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B씨가 필로폰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가?" 대법원은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가 필로폰을 건네고 B씨가 50만 원을 먼저 송금한 상태에서, B씨는 언제든지 그 필로폰을 가지고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미 매매가 완성된 것이고, 그 이후에 B씨가 반환한 것은 '거래가 끝난 뒤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외투를 사서 계산까지 마쳤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입니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며 반품창구에 가져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구매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마약 거래도 이행이 완성된 이후의 반환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덧붙여 한 가지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이 A씨에게 부과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이 법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A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A씨는 매매만 유죄인 상태라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만 파기해 이수명령을 삭제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스스로 잘못된 법 적용을 찾아 고친 것입니다.

4. 일상의 교훈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는 행위가 완성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결과가 원상 복구됐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형사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이행한 뒤 마음이 바뀌어 되돌린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입니다. 둘째, 법원은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위법 여부도 꼼꼼히 살핍니다.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법 요건을 갖췄는지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 범행의 경위, 공범 여부, 조직적 가담 정도, 양형 인자 분석 등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판결처럼 부수처분(이수명령·추징 등)에 잘못이 없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 대법원 2026도9923 (2026. 9. 10. 선고, 형사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 출처: 법률신문·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 (2026. 10. 6.~7. 보도) / 문의: 전화 1660-4452 ·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건네고 즉시 돌려받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이 마약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매매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 반환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마약 매매죄와 미수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마약 매매는 약물을 상대방이 취득할 수 있는 상태로 건네고 대금 수수가 이루어졌을 때 기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약물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수·미수 판단은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마약 사건에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경위·역할·피해 규모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며, 이수명령·추징 등 부수처분의 위법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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