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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과거사·국가배상

소멸시효로 한 번 졌어도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과거사 국가배상 대법원 2025다213197 해설

2026.09.24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 판결까지 확정된 과거사 피해자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2026년 2월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5다213197, 2026. 9. 23. 선고)이 나왔습니다.

1. 이 판결, 왜 중요한가요

법원에서 한 번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이 바뀌면 이미 진 소송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확인한 것으로, 수십 년간 억울함을 간직해 온 과거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문을 다시 열어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멸시효란 쉽게 말해 "청구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청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1949년처럼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난 사건은 아무리 억울해도 수십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1949년 7월, 경찰이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민간인을 총살했습니다. 희생자의 유족들은 훗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식 진실규명결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상·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족들로서는 사건이 인정됐음에도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가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은 두 가지 핵심을 담았습니다. 첫째(제61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는 소멸시효(5년·10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부칙 제5조),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원심이 부칙 조항을 좁게 해석해 또다시 기각했고, 유족들은 상고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법 시행일(2026년 2월)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개정법이 "국가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이 미흡했음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입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소멸시효라는 기술적 이유로 내쫓았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므로, '패소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재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이를 좁게 해석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4.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면, 예전에 소멸시효로 패소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 법이 생기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했다가, 나중에 정부가 "그 당시 피해자는 기간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특별법을 만든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이 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패소 판결까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새 기회를 줬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사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회가 무한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고문·불법 구금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자신의 사건이 요건을 갖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25다213197 판결(2026. 9. 23. 선고,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2026. 9. 23.), 데일리안(2026. 9. 23.), 서플(supple.kr, 2026. 9. 23.).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1660-4452) 또는 chang-hee.kim 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2026년 2월)되기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한해, 소멸시효로 패소가 확정됐어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과거사 사건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진실규명결정은 어디서 받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고문·불법 구금 등이 있었다면 진화위에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화위 결정을 받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은 분도 개정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2026년 2월)로부터 3년, 즉 2029년 2월까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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