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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형사·행정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쫓아냈다면
— 대법원이 처음으로 밝힌 방어권 원칙

📌 판결 요약 — 대법원 2024두61155 (파기환송)

사립대학교가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부교수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거부하고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징계위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징계 자리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갑자기 징계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명해야 하지?", "변호사를 데리고 가도 되나?" 하고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의 징계위원회 규정에는 변호사 동석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변호사의 참석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9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이며, 그 결과로 내려진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A사립대학교의 한 부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한 비위행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교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도 함께 들어가 의견을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원회 밖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필요할 때 나와서 상담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교수는 혼자 방에 들어가 심문을 받고, 변호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했고, 부교수는 "변호사 동석을 막은 것 자체가 방어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방어권은 법령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쉽게 말해 "이 판결은 잘못됐으니 다시 제대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학교가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그 절차로 이루어진 해임 결정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제각각 대응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핵심 원칙, 즉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논리는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해임·파면·정직처럼 중한 처분이 예상될 때는 변호사 동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이후 징계 결정에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 내부 징계 절차를 설계할 때 피징계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이번 판결을 참고해 내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징계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징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절차의 하자는 내용의 정당성과 별개로 징계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절차·내용 모두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대법원 2024두61155 판결 (파기환송) · 아시아경제 2026. 9. 11. 보도 · 이데일리 2026. 9. 보도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2026. 9. 보도.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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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 · 대표변호사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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