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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학교폭력·소년보호

따끔한 꾸짖음은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 대법원이 정한 교사 훈육의 경계선

📌 판결 요약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파기환송)

체육수업 중 항의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 말한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적절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교사가 엄하게 꾸짖었다고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요즘은 교사가 학생에게 조금 엄하게 말해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선생님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적 지도였는데 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6월 25일 바로 이 경계선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교사도 학부모도, 그리고 학교 현장 모두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나는 그 동작을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됐냐"며 교사에게 거듭 항의했습니다.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목격을 근거로 이 학생이 실제로 동작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학생의 계속된 항의를 거짓말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 알림장 앱에도 해당 학생에 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정서적 학대의 진짜 기준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심·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다시 제대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심리적 상태, 이해력·판단력 등 정신발달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신체적 학대·방임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아이를 때리거나 굶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해야 정서적 학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사의 말이 부적절했을 수 있지만,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의 반복적 항의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였고, 교사의 발언은 담임교사로서의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교사 훈육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바로 학대 여부를 결론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이번 판결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교사라면 — 훈육 목적이 있어도 말의 수위와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적 필요성을 벗어나 반복적·고의적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학교 규정을 어기는 방식의 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사는 구제되었지만, 발언의 맥락과 정도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학부모라면 — 아이가 학교에서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즉각적인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부적절한 언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이의 정신발달을 해칠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 이번 판결이 '교사 면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계선을 명확히 했을 뿐, 그 선을 넘으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당했거나, 반대로 교사 본인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해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아이에게 미친 실제 영향, 학교 규정 준수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하면 대응 방향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2024도6945 판결 (2026. 6. 25. 선고, 파기환송) · 법고을(lx.scourt.go.kr) · 오마이뉴스 2026. 7. 9. 보도 · 한국일보 2026. 7. 7. 보도.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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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 · 대표변호사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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