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숙련 근로자를 '촉탁직'이나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한다면, 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5두32673 판결에서 이 물음에 처음으로 답했습니다.
1. 버스기사 두 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버스기사 두 명이 2022년 2월, 각각 정년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노동조합은 회사에 '촉탁직(기간제) 재고용을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두 사람의 근로관계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같은 시기 정년을 맞은 다른 동료 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상 거의 모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됐습니다. 두 명과 또 다른 기사 A씨만 재고용에서 빠졌는데, A씨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A씨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A씨를 채용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직장을 잃게 된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원심 법원은 "정년이 지난 재고용은 회사의 재량"이라며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 재고용 기대권이란 무엇인가
기대권(期待權)이란 장래에 어떤 권리를 취득할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근로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기대권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습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도,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하는 관행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면 '기간제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입니다. 이전까지 하급심에서 엇갈리던 판단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
대법원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이 시작된 경위와 실시 기간 ▲해당 직종에서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된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기대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직종 정년퇴직자 중 두 명과 A씨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재고용됐고, A씨에 대해서는 회사 스스로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볼 때 두 버스기사에게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은 그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로,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아래 요소들을 체크해 보세요.
- 우리 회사에 재고용 관행이 있었나요? 정년을 맞은 동료들이 촉탁직이나 기간제로 계속 일한 사례가 있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재고용 비율이 높았나요? 정년 도달자의 대다수가 재고용됐다면 관행이 확립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절 이유를 설명받았나요? 회사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나만 재고용을 거부했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법원이 기대권을 인정할지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제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재고용 거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2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
선고일 2026. 8. 12.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scourt.go.kr 공식 PDF), 매일노동뉴스(2026.8.1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