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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내보낼 수 있나요? — 재고용 기대권 대법원 첫 인정 해설 (2025두32673)

2026.08.1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대법원은 2026. 8. 12. 시내버스 회사에서 정년을 맞은 버스기사 사건을 통해,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가지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다고 최초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2673, 파기환송)

정년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숙련 근로자를 '촉탁직'이나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한다면, 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5두32673 판결에서 이 물음에 처음으로 답했습니다.

1. 버스기사 두 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버스기사 두 명이 2022년 2월, 각각 정년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노동조합은 회사에 '촉탁직(기간제) 재고용을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두 사람의 근로관계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같은 시기 정년을 맞은 다른 동료 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상 거의 모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됐습니다. 두 명과 또 다른 기사 A씨만 재고용에서 빠졌는데, A씨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A씨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A씨를 채용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직장을 잃게 된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원심 법원은 "정년이 지난 재고용은 회사의 재량"이라며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 재고용 기대권이란 무엇인가

기대권(期待權)이란 장래에 어떤 권리를 취득할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근로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기대권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습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도,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하는 관행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면 '기간제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입니다. 이전까지 하급심에서 엇갈리던 판단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

대법원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이 시작된 경위와 실시 기간 ▲해당 직종에서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된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기대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직종 정년퇴직자 중 두 명과 A씨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재고용됐고, A씨에 대해서는 회사 스스로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볼 때 두 버스기사에게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은 그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로,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아래 요소들을 체크해 보세요.

다만 법원이 기대권을 인정할지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제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재고용 거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2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
선고일 2026. 8. 12.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scourt.go.kr 공식 PDF), 매일노동뉴스(2026.8.1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 후에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이번 대법원 판결(2025두32673)로 처음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 정년 후 촉탁직·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규정이 없어도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네,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규정이 없더라도 정년 도달자 대다수가 재고용된 관행, 재고용이 시작된 경위와 기간, 재고용이 거절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종합해 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되면 기대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정년 후 재고용이 거부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재고용 거부 통보를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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