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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노동·임금

프리랜서로 11년 일했는데 정규직 임금을 못 받았다면 — 대법원 2026다200014 해설

2026.08.13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년간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PD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임금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임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6다200014)

"저는 프리랜서인데 정규직처럼 출근하고, 상사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방송·미디어·IT·교육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일하는 경우, 대법원이 이번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전말 — 11년을 일했지만 '다른 직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김모 씨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1년 동안 춘천문화방송(MBC)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은 PD였습니다. 조연출과 코너 연출을 직접 담당하고, 촬영·편집 보조, 방송 송출 마무리 작업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줄곧 '프리랜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춘천MBC는 김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2년을 넘겨 계속 일한 이상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며,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일반직·업무직 직원과 동일한 취업규칙·임금체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심 판단의 핵심 부분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법은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법리를 추가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그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2심)은 그런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임금 차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일상에서의 의미 — 이름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일하는 분들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방송·미디어·스타트업·IT·교육 등 프리랜서 형태 고용이 많은 업종에서 특히 주목할 판결입니다. '우리는 인사규정상 다른 직군이라 다르게 대우한다'는 회사 측 논리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제한한 셈이기도 합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프리랜서 또는 단시간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최근 계약 만료 통보를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면 임금 차이나 고용 종료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6다200014 판결 [해고무효확인·임금] 파기환송(일부)
재판부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
출처 경향신문(2026.8.4.), 이데일리(2026.8.4.), 한국경제(2026.8.4.), 조세금융신문(2026.8.4.)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어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으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임금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모든 대우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정규직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관계를 법원이 심리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회사로부터 프리랜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는데 다퉐 수 있나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프리랜서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갖추었는지,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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