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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형 룸카페, 청소년 들이면 형사처벌 — 대법원이 처음 밝힌 기준

2026.08.3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유흥접객원이 없어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고객이 이용할 수 있고 신체 접촉 우려가 있는 구조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는 형사처벌, 청소년은 유해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

요즘 번화가마다 룸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개인 방에서 TV를 보거나 쉴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도 인기 있는 공간이지요. 문제는 밖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밀폐 구조에 매트와 큰 베개까지 갖춰져 있을 때입니다. 이런 룸카페에 청소년을 들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일까요?

그동안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유흥접객원이 없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6개의 방을 운영했습니다. 칸막이와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구조로, 1~2번 방만 투명창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보였고, 나머지 방은 시트지를 붙이거나 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마다 좌식 탁자, TV, 매트, 큰 베개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단속 당시 14~17세 청소년 남녀가 두 명씩 짝을 지어 4개 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고, 연령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유흥접객원을 통한 성적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단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떤 기준을 제시했나.

대법원(형사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청소년보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유흥접객원이 있는 경우나 불특정 고객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우미가 없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의 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속이나 수사가 있었을 때 실제 성적 행위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 자체로 이미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4.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 판결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룸카페 운영자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만 이용하는 영업장이더라도 시설 구조가 밀폐되어 있고 불특정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청소년이 발을 들이는 순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업소 폐쇄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 당사자도 알아야 합니다. 룸카페가 단순한 카페처럼 보여도, 밀폐 구조라면 법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룸카페에 자주 드나든다면 어떤 구조의 공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라면, 실제로 영업장이 금지업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구조, 영업 방식,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관련 사건에 휘말렸거나, 업소 운영 관련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소를 받았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5도22186 판결 (선고 2026. 7. 16. / 법률신문 2026. 8. 31. 보도, 아시아경제·이데일리·한국경제·머니투데이 동일 사실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660-4452 / 사이트 chang-he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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