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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실패하면 공사를 멈출 수 있나요? — 대법원이 확인한 '불안의 항변권' 해설 (2026다202468)

2026.08.24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분양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분양이 실패했다면, 시공사는 발주처의 신용이 명백히 나빠지기 전이라도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근거로 공사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16일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2026다202468).

분양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해 그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 했는데,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를 계속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작정 공사를 멈추면 계약 위반이 될까요?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이 물음에 중요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부동산 개발업체(발주처)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주처는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시공사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며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발주처는 공사대금 지급 소송과 건물 철거 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시공사 편을 들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이 조항은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데, 상대방 사정 악화로 나중에 반대급부를 받기 어려워질 염려가 생기면 먼저 이행할 의무를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상대방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가 직접적으로 나빠진 경우에 항변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사정 변경(이 사건에서는 분양 실패)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용이 직접 악화하지 않았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건설·개발 계약에서는 공사비를 분양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매우 흔합니다. 분양이 실패하면 시공사가 수천만~수억 원의 공사비를 떼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공사는 분양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 발주처의 신용이 나빠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분양 실패 자체를 근거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 중단을 당하는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 요건이 충족됐는지, 자신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 계약 분쟁, 공사대금 미지급, 분양 실패에 따른 손해 문제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개발업체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 행사 요건은 계약 내용, 분양 현황, 재정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공사를 멈추면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공사대금), 2026다202469(건물철거) | 출처: 법원 판결 공보 / 클로법다이제스트(klawdigest.kr) 2026년 7월 판례 속보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이 실패하면 시공사가 무조건 공사를 멈출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 분양 현황, 발주처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불안의 항변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자신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재정 상태 악화나 그에 준하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 나중에 반대급부를 받지 못할 염려가 생길 때 자신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분양 실패 상황에도 이 권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Q. 발주처 입장에서 시공사가 갑자기 공사를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공사의 공사 중단이 불안의 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무단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사 중단이라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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