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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지금은 못 만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2026.07.2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단순히 "현재 면접교섭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합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내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혼 분쟁에서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지금 당장 만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면접교섭 자체를 아예 막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이런 관행에 중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통째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세운 것입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심(항소심) 법원은 "사건 본인(아이)의 소재를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날지 방법도 못 정하겠으니 면접교섭 자체를 없앤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양육친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의 핵심 판시는 이렇습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배제하려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양육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만나는 시기, 장소, 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또는 아빠)가 "지금은 못 만나게 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아이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잠깐 막혔다고 해서 수도관 자체를 뜯어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원인을 찾고, 방법을 조정해서 물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혼 후 아이와 헤어지게 된 부모에게 이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해도, 법원은 이것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막으려면 단순히 불편하다거나 아이가 거부감을 보인다는 사실 이상의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심리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사정이어야 법원이 배제 결정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별도 소송 없이 이혼 소송 내에서 면접교섭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가능성도 이번 판결이 열어둔 부분입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 후 면접교섭 문제는 감정적으로 가장 예민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과 예외가 명확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파기환송, 일부) / 출처: CaseNote, 대법원 판례정보 (2026.07.16. 선고)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는데, 면접교섭이 아예 배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단순히 현재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양육환경, 양육자와 비양육친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단기적인 불편, 부모 간의 갈등,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정 등은 그 자체만으로 면접교섭 배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이혼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 문제를 다툴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이 병합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대청구 형태로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면접교섭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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