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한 푼도 오가지 않았는데, 그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하면 어떤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7월 22일,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둘러싼 부가세 분쟁에서 이 질문에 처음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다룬 만큼, 앞으로 같은 종류의 분쟁에서 기준이 될 판결입니다.
사건의 시작: 편의점 운영사가 세무서에 맞선 이유
GS25·GS마트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LG유플러스·현대카드 같은 제휴 카드사가 자사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를 고객이 결제에 쓰면, 세무서가 그 결제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매겼습니다. GS리테일 입장에서는 포인트 결제 부분은 실제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닌데도 세금이 붙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 오토앤도 같은 이유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제휴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를 부과할 법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두 가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핵심 쟁점을 두 부분으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물건을 사는 행위도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인 대가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인트도 돈처럼 쓰이므로 부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틀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 하지만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조세법률주의). 우리 헌법은 세금을 거둘 때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만 바꿔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과세 범위를 멋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까지는 제휴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과세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생겼으니 적법합니다.
일상에서 이 판결이 갖는 의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사업자이므로, 이 판결로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달라집니다. 포인트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의점·마트·주유소 등 사업자 중 2017년도에 제휴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원칙 하나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국가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법률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처분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 "이 처분의 법률 근거가 정확한지"를 따지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을 포함한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처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처분을 받은 즉시 전문가에게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5두34707(GS리테일), 대법원 2025두33035(오토앤) (2026. 7.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출처: 조세금융신문(2026. 7. 22.), 아시아투데이(2026. 7. 22.), 파이낸셜뉴스(2026. 7. 22.).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