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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쓴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다고 유언이 사라지나요?

2026.07.16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대법원(2024다260146)은 유언자가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했더라도, 그 매매대금에도 유언의 상속 비율을 적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은 부동산이 형태만 바뀐 대상(代償)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언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원칙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전문가와 확인해보세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큰아들에게 3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9일 전, 그 땅은 지역주택조합에 팔려 버렸습니다. 조합이 건넨 8억 원은 자녀 4명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유언장대로 35%를 받아야 한다"는 자녀의 주장을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대법원이 2026년 6월 24일 내린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을 한 뒤 나중에 그 내용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쉽게 말하면, 유언장에 땅을 쓴 뒤 그 땅을 팔아버리면 유언이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주택조합 편입처럼 불가피하게, 또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언자가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일상에서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마다 유언이 통째로 사라진다면 미리 유언장을 써두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처분 사실 하나만으로 유언 철회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A씨는 2016년,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각각 35%, 35%, 19%, 11%의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정상속분(4명이면 각 25%)과 다른 비율로, 평생 곁에 있어준 자녀들에게 더 많은 몫을 주려는 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조합에 땅을 8억 원에 넘겼고, 계약 후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조합이 자녀 4명에게 각 1억 7,700만 원씩, 똑같이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유언장대로라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할 자녀가 "유언이 여전히 유효하니 비율대로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땅을 처분했으니 유언이 철회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왔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대상(代償) 재산 법리'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다."

쉽게 비유하면, 금반지를 팔아 현금을 받았다고 해서 '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태가 금속에서 지폐로 바뀐 것일 뿐, 재산의 본질은 이어집니다. 유언장에 담긴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A씨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자녀마다 기여도가 다르다는 판단이 담긴 것입니다. 대법원은 "땅을 팔 때도 그 매도대금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땅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사까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4. 상속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것은 부산·경남 지역 상속 분쟁 당사자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가 향후 부산 지역 사건에도 직접 적용됩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재산이 나중에 매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라면 유언의 효력을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유언대로 하면 내 몫이 줄어드는데 유언이 철회됐다고 볼 수 없느냐"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분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분쟁은 유언장의 문구만이 아니라 유언자의 전체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260146 / 2026년 6월 24일 선고 (대법원 제3부, 주심 노경필 대법관, 부산고등법원 환송)
출처 리걸타임즈·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 보도(2026. 7. 12.~13.), casenote.kr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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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을 생전에 팔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자동으로 철회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260146). 처분 대금은 부동산이 형태만 바뀐 '대상 재산'으로 보아, 유언자에게 그 대금에도 유언의 상속 비율을 적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유언 효력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재개발·재건축으로 유언장 속 부동산이 보상금으로 바뀐 경우에도 유언이 유효한가요?

대법원이 제시한 '대상 재산 법리'에 따르면, 원래 부동산이 보상금·매매대금 등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유언자의 의사가 그 대금에도 미친다고 추단된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재개발 편입처럼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된 경우에는 이 법리가 더욱 강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유언 상속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언장 원본, 부동산 처분 경위와 시기, 처분 대금의 사용 내역, 유언 작성 전후의 피상속인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메모, 녹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언의 유효·철회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 분쟁,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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