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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부동산·소유권

남의 땅을 32년간 점유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유 — 대법원이 확인한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2026.07.09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건물 신축 시 이웃 토지를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훨씬 넘어 크게 침범했다면, 건물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알면서 점유한 것은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30년이 넘어도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5다221000 판결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웃 건물 벽이 내 땅으로 살짝 넘어와 있는 것, 오래된 동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침범 정도가 심각해서 이웃 건물의 대부분이 실은 내 땅 위에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웃이 "나도 30년 넘게 썼으니 이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대법원이 2026년 5월 8일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렸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245조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토지라도 20년간 내 것인 줄 알고 평온하게 사용하면, 법원에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토지 측량이 부정확했거나 선의로 경계를 착각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의 의사를 갖고(자주점유)'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내 것"이라고 믿고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땅이 남의 것인 줄 알면서 쓰는 것"은 법에서 '타주점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20년이 넘어도, 30년이 넘어도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경기 파주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66년부터 106㎡짜리 토지를 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B씨가 1993년, 바로 옆의 토지 76㎡를 사들이고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소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B씨가 지은 건물이 등기부상 B씨 토지에 세워진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A씨 아버지 토지 106㎡ 중 무려 94㎡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A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2023년,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 땅을 약 30년간 무단으로 점유했으니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맞소송(반소)을 내며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고,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랫동안 점유해 왔고 자주점유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 경우 B씨는 건물을 지을 당시 자신이 타인의 토지를 크게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쉽게 말하면, 건물 면적의 대부분이 이웃 땅 위에 지어진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B씨는 1999년 경매로 자신의 인접 토지마저 잃어버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점에는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있음을 인지하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면서 점유한 것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자주점유가 없으면 점유취득시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0년을 넘게 점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 땅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은 오래된 건물을 가진 분, 이웃과 경계 문제를 겪고 있는 분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토지 경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한 지적측량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범이 확인되면 이웃과의 협의, 경계 부분 매수, 또는 법적 절차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에서는 부동산 분쟁 및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1660-4452)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예약은 chang-hee.kim/reserve.html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5다221000(본소)·2025다221001(반소) / 2026년 5월 8일 선고,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
출처 조세금융신문(2026.6),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뉴스핌 보도(2026.6.28~29), CaseNote 판례 정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은 '소유 의사(자주점유)'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인 줄 알고' 점유해야 하며, 남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타주점유는 아무리 오래 지속해도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건물이 이웃 토지를 많이 침범하고 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훨씬 넘는다면 건물주가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소유 의사 없는 점유(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크게 침범한 경우 시효취득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침범 규모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이웃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경계측량으로 침범 여부와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더라도,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적도, 당시 건축 서류 등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되며, 시효 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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