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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보험·교통

교통사고 뒤 내가 낸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06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대법원(2023다228244)은 자차보험 처리 시 피해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 간 구상 정산이 이미 끝났더라도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를 해본 분이라면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차 수리비 중 보험사가 대신 내주지 않고 내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상대방 잘못이 더 크다고 느끼는데도 이 돈을 내야 했다면 억울하셨을 텐데, 대법원이 2026년 5월 14일 그 억울함을 풀어줄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보험사끼리 처리합니다. 내 보험사가 수리비를 대신 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당신 고객 과실 만큼 내라"고 구상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기부담금만 빼고 나면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아갔다고 해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당신의 직접청구권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들끼리 계산을 끝냈더라도 내가 직접 부담한 돈 중 상대방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내가 상대 보험사에 따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수천만 명의 일상에 직접 관계되는 판결입니다.

2.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020년 1월,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자기 차 보험(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처리했는데, 이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A씨에게 지급한 뒤, 상대방 보험사(현대해상)에 구상 청구를 해서 108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A씨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낸 자기부담금 50만 원 중,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몫만큼은 내가 현대해상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이 끝났으니 A씨가 별도로 청구할 권리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①: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나와 내 보험사 사이의 계약에서 정해진 내 부담 몫일 뿐, 상대방이 나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60% 과실이라면, 내 수리비의 60%는 상대방이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자기부담금으로 얼마를 냈든 그건 내 보험사와의 약속이지, 상대방의 책임을 줄여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②: 보험사가 이미 구상금을 받아갔어도 내 권리가 살아있나요.

이것이 이번 판결이 명확히 확인한 부분입니다.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A씨에게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보험사의 구상권은 보험사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고,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사에게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청구할 권리는, 보험사 간 정산과 무관하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혹시 중복 지급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보험사들끼리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할 일이지 A씨의 권리를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못박았습니다.

4.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

이 판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사가 다 처리했다니까 됐다"는 생각에 자기부담금을 포기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미 정산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권리의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6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자기부담금 직접청구권의 기본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5월 14일 판결은 "보험사가 먼저 구상금을 받아간 경우에도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청구 가능한 금액, 소멸시효 여부 등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에서는 교통사고 보험 분쟁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1660-4452)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거나, 온라인 예약은 chang-hee.kim/reserve.html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3다228244 / 2026년 5월 14일 선고, 대법원 민사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
출처 법률신문 보도(2026.6), 뉴스핌·뉴데일리·한국경제 보도(2026.7.3~5), 대법원 판례속보 2026. 5. 14. 중요판결 요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과실 교통사고인데도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피해자와 자신의 보험사 사이의 계약일 뿐이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쌍방과실이라도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내 보험사가 이미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받아갔는데 제 청구권도 사라진 건 아닌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가 보험사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부분에 국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은 처음부터 보험사에게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별도로 살아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처리된 사고에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사고 시점과 소멸시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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