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지?" 하는 불만이 생기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소송 중인 분들에게 가장 급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사건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이 드디어 답을 내놓았습니다.
1. 유류분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세요
유류분을 쉽게 말하면 "법이 보장해 주는 내 최소한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남겼더라도, 딸(직계비속)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이고, 그 차이를 메워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케이크를 나눌 때 누구 한 명이 거의 다 가져가더라도 다른 가족이 "내 법적 최소 조각"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2.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판을 뒤집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이라 즉시 효력을 잃었고, 나머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조항도 일부 내용이 헌법불합치로 판단돼 국회가 법을 고쳐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 고칠 때까지 일단 계속 쓰되 나중에 소급해서 새 법으로 판단하라"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6년 2월 민법을 개정했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새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새 민법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 패륜행위 유류분 상실: 부모님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이 유류분 자체를 박탈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보상적 증여 제외: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돌봐드린 대가로 받은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에서 빠집니다.
3. 대법원이 내린 결론 — 과거 사건에도 새 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2022년 5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패륜 행위와 자신의 기여분(부모님 돌봄)을 방어로 내세웠지만, 원심(1·2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6월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판단은 이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병행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이러한 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
쉽게 옮기면,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의 소송이 아직 법원에 진행 중이었다면, 그 사건은 2026년 3월에 시행된 새 민법으로 다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결정 당시 진행 중이었느냐가 기준입니다.
4. 내 상황에 어떤 의미인가요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은 분이라면, 상대방이 부모님께 패륜 행위를 했거나 여러분이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돌봐드렸다는 기여분이 있다면, 이제 그 사실이 유류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2024년 4월 당시 진행 중이었다면 반드시 새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세요.
유류분을 청구하고 있는 분이라면, 상대방이 패륜 행위나 기여분을 방어로 내세울 경우 새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송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라면, 개정 민법 하에서 어느 상속인에게 패륜 행위가 있었는지, 돌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미리 따져본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류분은 상속법 중에서도 계산과 절차가 까다롭고, 이번 판결로 적용 법률까지 달라지게 돼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이혼·가사 사건과 함께 상속·유류분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화(1660-4452)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예약은 chang-hee.kim/reserve.html 에서도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5다219693 / 2026년 6월 25일 선고,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
출처 법률신문 보도(2026.6.2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