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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한마디, 무조건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이 그은 모욕죄의 경계선

2026.06.25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대법원(2025도3012)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다툼 도중 내뱉은 거친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흥적 감정 표출에서 나온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맥락 전체를 살펴야 하며, 모든 거친 말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다 보면 격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중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자 간 갈등에서 빚어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욕설이 곧 모욕죄는 아니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1.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발언은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발언이 말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감정 표출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유죄로 결론을 바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5월 8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거칠고 불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이 나온 상황과 맥락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이 발언의 즉흥성과 맥락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4. 일상에서 이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은 모욕죄를 둘러싼 두 가지 현실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시작됩니다. 고소 기간은 범행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욕설을 했거나 들었을 때, 모욕죄 성립 여부는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상황과 맥락을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모욕죄 고소·피고소 사건 모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전화(1660-4452)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5도3012 / 2026년 5월 8일 선고,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출처 법률신문 보도(2026.5.8) · 리걸타임즈 보도(2026.6.25) · 대법원 판례속보(2026.5.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모든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3012 판결에 따르면 말다툼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내뱉은 거친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고의 없이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합니다.

Q. 말다툼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판결 이후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검사 또는 법원이 즉흥적 표현인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더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욕설이 오간 장소가 공개된 곳이 아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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