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다 보면 격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중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자 간 갈등에서 빚어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욕설이 곧 모욕죄는 아니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1.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발언은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발언이 말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감정 표출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유죄로 결론을 바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5월 8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거칠고 불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이 나온 상황과 맥락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즉흥적 감정 표출과 모욕은 구별됩니다.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해 나온 거친 표현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깎아내리려는 행위와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모욕'은 후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가형벌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불쾌한 발언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를 이 판결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감정 충돌에서 나온 즉흥적 표현을 형법으로 규율하려면 그에 걸맞은 실질적 해악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항소심이 발언의 즉흥성과 맥락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4. 일상에서 이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은 모욕죄를 둘러싼 두 가지 현실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욕설을 했다면. 다툼 도중 순간적으로 내뱉은 거친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걱정된다면, 그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인격 비하가 아닌 즉흥적 감정 표출이었다는 점은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욕설을 들었다면. 상대방이 내뱉은 말이 거칠었더라도,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나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즉흥적 감정 표출을 넘어선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소 여부는 이 요소들을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시작됩니다. 고소 기간은 범행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욕설을 했거나 들었을 때, 모욕죄 성립 여부는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상황과 맥락을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모욕죄 고소·피고소 사건 모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전화(1660-4452)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5도3012 / 2026년 5월 8일 선고,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출처 법률신문 보도(2026.5.8) · 리걸타임즈 보도(2026.6.25) · 대법원 판례속보(2026.5.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