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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 회사 주식, 돈으로 받아야 할까? — 대법원이 처음으로 나눔 기준을 세웠습니다

2026.06.18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을 반드시 현금(대상분할)으로만 정산할 필요는 없다는 첫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상분할이 당사자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법원은 주식 일부를 직접 이전하는 현물분할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됐을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비상장주식입니다. 주식이 현금처럼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직접 주식을 받아봤자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당연하게 써온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나 예금은 값을 매기고 나누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즉 비상장주식은 다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팔기도 어렵고, 경영권과 연결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장주식은 장터에 올려도 제값에 팔리지 않는 '잠금 자산'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재산분할 시 비상장주식을 모두 한쪽(대개 사업가인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은 네가 가져, 대신 현금으로 내 몫을 줘" 방식입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방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 자체를 일부 나눠주는 현물분할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비상장 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부부의 총 재산은 약 891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아내 A씨 명의의 재산은 약 35억 원이고, 남편 B씨의 재산 856억 원 중 무려 753억 원이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체 분할 비율을 아내 20%, 남편 80%로 정하고, 비상장주식은 남편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아내에게 현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순재산이 약 100억 원에 불과했는데, 14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비상장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각은 경영권 상실이나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판시는 이렇습니다. "대상분할 방식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면, 주식 자체를 일부 나눠주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무조건 대상분할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대법원이 파기 근거로 든 이유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식에 관한 대법원의 첫 명확한 법리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내 삶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분이라면, 이번 판결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비상장주식은 그냥 현금으로 환산해서 받으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실제로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된다면 판결이 나도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가인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합니다. 현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영권을 잃게 될 상황이라면, 현물분할(주식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을 적극 주장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5.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 분할 방식의 선택, 세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판 실무도 변화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청송에 문의해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4므16033, 2024므16040 / 2026년 5월 29일 선고, 대법원 제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출처 법률신문 보도(2026.6.12) · 한국경제 보도(2026.6.12) · 한국일보 보도(2026.6.1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대법원 판결(2024므16033)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혼 재산분할 시 비상장주식을 반드시 현금(대상분할)으로만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대상분할 방식이 당사자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주식 일부를 직접 나눠주는 현물분할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Q. 사업가 배우자와 이혼할 때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현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는 법원이 주식 자체를 일부 이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어떤 분할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를 개별 사안에 맞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은 주식 평가 방법, 분할 방식 선택,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로 재판 실무도 변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개별 상황을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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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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