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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세금·사업

규정 어기고 준 수수료, 세금에서도 못 뺀다 — 대법원이 확인한 이중 손해의 원칙

2026.06.15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보험업법을 위반해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은 '통상적인 사업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법 지출은 업법 제재에 이어 세금 혜택까지 박탈되는 이중 손해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대법원 2025두36013, 2026.4.30.).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썼는데, 어떻게든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2026년 4월, 대법원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을 어기고 지불한 돈은 세금에서도 빼줄 수 없다."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의 원칙은 보험회사를 넘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께 중요한 경고입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세금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고 6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지출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금은 "이 돈도 사업에 쓴 비용이니까 세금 계산에서 빼주세요"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묻습니다. "그 돈이 법을 어기고 지불된 돈이라면요?"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지출된 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법을 어겨 손해를 봤는데 세금 혜택마저 없으니, 이른바 '이중 손해'입니다.

2. 무슨 사건이었나요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계약자를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회사와 계약도 없는 남의 회사 직원에게 영업을 시키고 돈을 준 것"입니다.

세무당국(남대문세무서·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에이코리아가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 수수료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지에이코리아는 "실제로 돈을 썼는데 왜 비용이 안 되느냐"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두 가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첫째, 보험업법은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지에이코리아와 타사 설계사들 사이의 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둘째,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출은 애초에 "통상적인 비용"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식당 주인이 불법으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방 일을 맡기고 임금을 줬다고 해서, 그 임금이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채 쓴 돈은 "정상적인 사업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사업하는 분들이 새겨야 할 교훈

이 판결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용을 많이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면, 그 비용 지출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특히 가맹·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수수료·용역비를 지급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각종 지원비, 판촉비, 인센티브가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맞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비용은 세무조사 때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면서 "이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그 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 방식이 관련 법령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폭탄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업 운영 중 비용의 합법성이 불확실하거나, 이미 세무조사나 처분을 받아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가맹·프랜차이즈, 행정 분야의 사업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화 1660-4452 또는 사이트 chang-hee.kim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6013 / 2026년 4월 30일 선고,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출처 법률신문 판결기사(2026.6.15, 기자 이상우) · 뉴스핌 보도(2026.6.1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판결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험업법을 위반해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사업 비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고됩니다.

Q.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출 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지출은 손금불산입 처분과 함께 행정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무조사나 처분을 받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 이 판결의 영향을 받나요?

네, 이 판결은 보험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위법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원칙은 가맹·프랜차이즈, 용역비, 인센티브 등 다양한 사업 비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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