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요?
월급명세서를 받으면서 "이 금액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운수업처럼 실제로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는데, 계약서나 임금협정서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서류상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낮춰 최저임금 계산 기준 자체를 줄이는 임금 관행에 대해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업계를 넘어,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유사한 임금 관행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저임금법은 택시운전기사처럼 생산고(일한 만큼 버는 구조)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이 달라져,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법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은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공식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기사들은 하루 8~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하루 2시간 근무자'가 된 셈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서류상 시간과 실제 시간이 너무 다르고, 결국 임금이 부당하게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사가 합의했으니 유효하다"며 기사들 패소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6년 5월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핵심 법리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합의가 실제 근로 현실과 현저히 동떨어져 있고, 그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노사가 아무리 서명했더라도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다.
쉬운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는 하루 6시간씩 일하는데, 고용주가 "우리는 서류상 30분 근무로 하자"고 합의를 맺고 최저임금 계산을 30분 기준으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런 합의를 "법의 보호를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하루 2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 현실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이라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면 법원은 그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은 택시기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판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사 합의가 있어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다르다면, 임금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서명한 협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합의라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임금에 쓰이는 기준 시간이 다르다는 의심이 든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해보세요.
- 출퇴근 기록(운행일지, 근태 기록, 업무 메시지 등)과 임금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예상되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 문제는 증거가 생명입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임금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청송(전화 1660-4452, chang-hee.kim)으로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참고 판례: 대법원 2025다202901 (선고 2026년 5월 14일, 대법원 2부 / 주심 권영준 대법관)
보도 출처: 헤럴드경제·뉴스핌·경향신문·대한변협뉴스 2026.05.14~1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