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열기 전,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는 '가맹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말고도, 본사가 지정한 식재료나 물품을 사면서 납품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로 본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액가맹금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대법원이 2026년 1월 15일, 이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차액가맹금이 뭔가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직접 물품을 납품하거나 지정 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팔아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방식이 차액가맹금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는 '가맹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납품 차액도 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액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거나, 가맹점주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납부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본사가 지정 물품 납품 과정에서 챙긴 차액가맹금 약 21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간단했습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기로 가맹점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사 측은 묵시적으로라도 가맹점이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가맹점주들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합의 없이는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대법원 2024다294033, 2026. 1. 15. 선고).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반드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가맹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계약 체결 경위, 가맹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가맹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승소했고, 본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4. 가맹점 운영자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판결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본사가 지정 물품 납품 과정에서 차액을 가져가려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거나 가맹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행이었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본사 지정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품 단가와 시중 가격 사이에 이유 모를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래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꺼내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년간 납부한 차액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소멸시효를 확인하면서 반환 청구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
- 본사 납품 단가와 동일 물품 시중 가격 차이 기록
- 납품 명세서·세금계산서 보관 — 금액 산정의 핵심 자료
- 차액가맹금 수령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문서 또는 구두 협의 여부 파악
가맹 계약은 처음 체결할 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계약 중에도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분쟁 조짐이 보일 때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294033 / 2026년 1월 15일 선고 (상고기각)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26. 1. 15.), 법률신문(idxno=215217·21554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