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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아직 형사처벌 안 된다고요?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모님이 지금 알아야 할 것들

2026.10.22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현재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피해 학생은 학폭위 신고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 측은 조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촉법소년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걔 13살인데 학교폭력 신고해도 소용없다던데요"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바뀌려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 뭔가요? —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려서 형사처벌 대신 교육·보호를 받는 청소년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초등 4학년~중 1학년 나이대)의 학생이 아무리 심한 폭행을 해도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처벌을 아예 안 받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1호 처분(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치 학교에서 사고를 친 아이를 형사법원에 세우는 것과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얼마나 늘었을까요? — 5년 새 두 배 이상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폭력 사건은 1,972건에서 5,520건으로,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은 373건에서 73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정부는 2026년 4월 시민 참여단 212명을 꾸려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 30.2%가 '모든 범죄에서 낮추자', 17.0%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아직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 지금 이 시점의 교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전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이 폭력을 가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원칙입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하향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나 욕설 같은 경미한 사안은 여전히 보호처분 틀 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가 크다고 해서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반대로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는 것 모두 금물입니다.

4. 피해 학생 부모님, 지금 어떻게 대응하세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5. 가해 학생 부모님, 지금 어떻게 대응하세요?

'어려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결과는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빠른 사과와 피해 측 합의 시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강력 범죄의 경우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기므로, 지금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산에서 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측과 가해 측 모두의 입장에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 참고: 뉴시스 2026. 7. 14. 보도(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정부 입장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신고가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통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고,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현재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불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가해 학생 본인 및 부모(법정감독의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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