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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니까 봐줘요"가 통해서는 안 됩니다 — 가정폭력·스토킹 실형이 20%인 이유

2026.10.19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1~9월 가정폭력·스토킹 유죄 판결 2,058건 중 실형은 19.7%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판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처 의사'가 진심인지, 아니면 두려움이나 경제적 압박 때문인지를 법원이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2026년 10월 18일) 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이 나란히 보도한 통계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에서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58건 중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실형은 406건(19.7%)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80%는 집행유예(40.8%)나 벌금형(37.2%)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도 다섯 명 중 네 명은 그날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법률 용어를 풀어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거나 그런 상황에 처한 가족이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1. '처벌불원 의사'가 무엇이길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처벌불원 의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피해자가 직접 밝히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고소 취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판사가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는 이 처벌불원 의사가 특히 강하게 양형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이란, 쉽게 말해 '형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징역 몇 년을 줄 것인지,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2. 왜 피해자가 직접 선처를 호소할까요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두려움이나 경제적 압박 속에서 나온 '선처 의사'를 진심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법원이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한다"는 말 한마디만 보고 형량을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3. 법은 어떻게 달라 적용되나요 — 반의사불벌죄와 가정폭력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법률 개념 하나를 짚어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 자체가 안 되거나 재판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은 다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가족이나 동거인 사이에서 일어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스토킹처벌법(제18조)도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국가가 계속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처 의사가 여전히 힘을 발휘할까요? 기소 여부와 달리,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유리한 참고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피해자도 원하지 않으니 집행유예로 하자"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양형 단계에서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4. 피해자라면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 보도가 주는 교훈은 단순히 "처벌이 약하다"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을 보호하려면 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가해자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것

혹시 상대방의 고소를 받은 분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해 줄 거야"라는 기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도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법원은 선처 의사의 진의를 점점 더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의가 됐더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고, 합의금 지급이 곧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세계일보(2026. 10. 18.), 서울신문(2026. 10. 18.) 보도를 바탕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중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협박 등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선처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이혼 소송 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방법 마련과 병행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부산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Q. 교제폭력(연인 간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동거 관계나 법적 가족 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동거 중이 아닌 연인 사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형법상 폭행·상해죄나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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