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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없던 비용이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을까요 —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수수료

2026.10.14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초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필수물품 공급가격에 숨겨둔 유통마진(차등 수수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즉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공급가격 차액이 있었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창업 전에는 공급가격 항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한 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겠다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매월 로열티까지 항목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계약서에 한 줄도 적히지 않은 '숨겨진 비용'이 아이스크림 한 통을 들여올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차등 가맹금, 쉽게 말하면 '숨겨진 유통마진' 문제입니다. 2026년 초 우리 대법원은 이런 관행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이익", 즉 부당이득이라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 이후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맹 분쟁 상담을 자주 접하는 저로서는, 이번 흐름이 가맹점주에게 어떤 의미인지 쉬운 말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1. '차등 가맹금'이 뭔가요? — 공급가격 안에 숨어 있는 본부의 이익

쉽게 말하면, 본부가 물건을 가맹점에 팔 때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 1,000원짜리 식재료를 가맹점에 1,200원에 공급하면 그 200원이 본부의 수익이 됩니다. 물건에 마진을 붙여 파는 것 자체는 사업에서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200원이 계약서에도, 정보공개서에도 적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그 산정 방식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이 유통마진을 숨겼다면, 가맹점주는 계약 당시 실제 부담 비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셈이 됩니다.

2. '부당이득'이 뭔가요? — 아이에게 설명하듯 풀어보면

'부당이득(不當利得)'을 쉽게 풀면, "법적 근거도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 내 지갑에서 동전을 한두 개씩 몰래 꺼내간 것과 비슷하지요. 민법 제741조는 이렇게 취득한 이익은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이 숨겨진 유통마진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맹점주는 공개된 조건만 보고 계약했는데, 그 조건에는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그만큼 가맹점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슈퍼마켓 점원이 계산서에 없는 물건 값을 손님 카드에서 더 긁어간 것과 같습니다.

3. 일상의 교훈 — 계약서의 '빈칸'도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적혀 있는 항목만이 아닙니다. 적혀 있지 않은 것, 즉 '빈칸'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반드시 14일 이상 검토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 공급가격 항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4. 이미 운영 중이라면? — 지금 확인할 것들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본부가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이 정보공개서에 적힌 방식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통마진이 공급가격에 포함돼 있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 범위, 소멸시효(원칙적으로 민사 부당이득 청구권은 10년, 상사채권 5년 적용 가능성 포함), 증거 확보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먼저 거래 내역서와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모아두고, 가맹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 바뀌는 법도 함께 챙기세요

이번 판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물품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계약서에는 이 항목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창업을 결정하기 전, 정보공개서 검토 단계에서 변호사 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예상치 못한 비용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점포 하나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계약서 한 줄, 정보공개서 한 항목의 의미를 꼭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 본 칼럼은 2026년 초 국내 언론 보도(아시아경제, 2026. 2. 4.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검토 및 분쟁 대응은 법률사무소 청송law(전화 1660-4452)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주가 숨겨진 유통마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통마진이 공급가격에 포함돼 있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가능 금액, 소멸시효, 증거 확보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맹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맹계약서에서 필수물품 공급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과 그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전 14일 이상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때 공급가격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시장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항목이 모호하거나 빠져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이미 운영 중인데, 과거에 지불한 유통마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사채권 5년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입증 방법과 금액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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