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송 홈으로

민사·채권

변호사 없이 재판받고 계신가요? 준비서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2026.10.12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 민사·채권 시리즈

핵심 요약

본인소송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답변서를 낸 뒤에도 계속 준비서면을 써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주장과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을 나누어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74조), 상대방 주장을 분명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150조). 전자소송 사건은 ecfs.scourt.go.kr에서 제출합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까지는 어떻게든 냈는데, 그 뒤에 법원에서 "다음 기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자주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바로 이 준비서면입니다. 답변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써야 하는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면이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준비서면이란 — 소장·답변서와 무엇이 다른가

소장은 원고가 재판을 시작하며 무엇을 청구하는지 밝히는 서면이고, 답변서는 피고가 그 청구를 다투겠다는 뜻과 인정·부인·부지를 처음으로 밝히는 서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는 변론을 말로만 하지 않고 서면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때 쓰는 서면이 준비서면입니다.

즉 소장·답변서로 시작된 다툼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주장을 주고받으며 구체화되는데, 그 주고받음을 담는 서면이 준비서면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나 이전 준비서면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면, 그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다음 기일 전에 내야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2. 준비서면의 기본 구성 — 주장과 증거를 나누는 법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는 준비서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자신의 주장),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술, 작성한 날짜 등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을 적을 때는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본인소송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하고 싶은 말을 감정적으로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은 다음 순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정을 담은 호소보다,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짝지어 나열하는 것이 법원이 읽기에도, 방어에도 더 유리합니다.

3. "적지 않으면 없는 것" — 자백 간주의 함정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이후 준비서면을 쓸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했는데 그 부분을 준비서면에서 짚지 않고 넘어가면,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는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기일에 가서 말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서면에는 간단히만 적어두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준비서면에 분명히, 빠짐없이 적어두어야 합니다.

4.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내는 법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 사건을 조회하고, 서면 제출 메뉴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해 올리면 됩니다. 나홀로소송 코너에 표준 서식과 작성 요령이 안내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사건 자체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는 준비서면을 상대방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일 직전에 급하게 내면 법원이 그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도 있으므로, 제출 기한은 넉넉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5. 본인소송, 어디서부터 힘에 부치나요

본인소송으로 답변서 한 번을 내는 것과,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안 매번 상대방의 새 주장을 분석해 반박 준비서면을 쓰는 것은 체감되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준비서면의 논리 구성과 법적 근거 제시 수준이 올라가고, 그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면 자백 간주 같은 절차적 불이익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여러 개로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새로운 법적 주장(소멸시효, 상계 등 항변)을 추가하는 단계부터는 본인이 혼자 대응하기 버거워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준비서면을 쓰다가 "이 주장에 어떤 증거를 붙여야 하는지, 상대방의 새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그때부터는 진행 중인 재판 기록 전체를 검토해줄 대리인을 찾는 것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준비서면과 답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처음으로 내는 서면으로, 청구를 다투겠다는 뜻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부지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서면은 그 이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장을 추가하거나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장·답변서로 시작된 다툼은 이후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Q. 준비서면에 증거까지 같이 내야 하나요?

준비서면 자체는 주장을 적는 서면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사실상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다만 증거 원본이나 증거 설명서 같은 서류는 준비서면과 별도로 증거 신청 절차를 통해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준비서면에는 '어떤 증거로 이 주장을 증명할 것인지'를 명확히 적고, 증거 자체는 증거목록·증거신청서 형식에 맞춰 함께 또는 뒤이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 사건을 조회한 뒤 서면 제출 메뉴에서 준비서면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거나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출 방식과 세부 절차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작성법 #본인소송 #자백간주 #법률사무소청송

진행 중인 재판의 준비서면,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본인소송 기록 검토부터 대리인 선임까지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다른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