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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뽀뽀 장난이 학교폭력이 됩니다 — 의도보다 영향이 먼저인 이유

2026.10.05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초등학생이 동급생에게 뽀뽀를 시도하다 피해 학생이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서면사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10. 4. 보도).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학교폭력 여부를 가리는 핵심 기준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과 실제 피해가 중심입니다. 아이가 받은 처분에 불복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기한 안에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4일 보도된 법원 판결은 이 말이 왜 학교폭력 판단에서 큰 힘을 갖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에게 뽀뽀를 시도하다 상대 학생이 피하는 과정에서 철제 기둥에 입술을 부딪혀 다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처분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법률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장난"과 "폭력"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 학생이 "혼낼 마음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하거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신체나 마음에 피해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첫째, 가해 학생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나이라면, 입술을 내밀며 다가가는 행동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실 자체는 가해 학생 보호자도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2. 서면사과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1호 처분)는 그중 가장 가벼운 조치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학교 안에서 내리는 '경고' 수준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은 처분의 종류,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사과 등 경미한 처분은 졸업 전 삭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처분이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처분 통지를 받으면, 가해 학생 측은 일정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불복할 때 핵심은 기한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불복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함께 기한과 가능한 조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학생 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 보호자라면 학교에 학폭위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본 것처럼,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의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심리상담 지원이나 학급 교체 등의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부분을 학교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장난인지 아닌지"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체 접촉이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의도가 없었다 해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나중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 또는 피해를 입은 직후에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에서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함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 본 칼럼은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4일 보도('뽀뽀 장난' 피하려다 다친 여학생…법원 "학폭 처분 정당")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장난삼아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느낀 불쾌감·두려움, 그리고 신체·정신적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원도 '장난이었다'는 주장보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실제 결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서면사과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조치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입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와 졸업 후 삭제 여부는 처분 내용과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또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에게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Q.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은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다양한 조치를 요청하고, 심리상담·학급교체 등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진술·메시지·사진 등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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