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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가 없어진다고 바로 면직? — 절차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

2026.10.02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폐과를 앞둔 학과 교수를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면직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1심). 재임용 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심사로 대체할 수 없으며,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절차를 꿰맞추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폐과를 앞두고 있던 한국음악과 교수 A씨가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1심, 2025가합8197). 학교폭력 통지서, 영업 정지 처분, 불합격 통보처럼 살다 보면 억울한 결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절차의 힘'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 재임용 vs. 전환배치 심사 — 어떻게 다른가요?

A씨는 2008년부터 사립대학교 한국음악과 전임 교원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국음악과 모집을 중단하면서, 재임용 심사 대신 '전환배치 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음악과가 없어지니 다른 학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A씨는 실용음악과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52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됐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면직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폐과 예정이라도 재임용 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임용과 전환배치 심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팔 때는 매매 절차를, 임대할 때는 임대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어떤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꿔치기할 수는 없습니다.

2. 절차적 하자 — 내용보다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핵심은 절차적 하자였습니다. '하자'는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함을 말합니다. 마치 시험지에 이름을 쓸 시간도 주지 않고 채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그 시험 자체가 무효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절차적·실질적 결함을 종합해 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의 한계 — 결론 먼저 정하면 안 됩니다

학교나 행정 기관에는 일정한 판단 재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그 한계를 벗어난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A씨를 내보내겠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거기에 맞게 기준을 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도, 당사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어떤 행정 처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비슷한 상황들

이 원칙은 교수 임용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처분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행정 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으셨다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처분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아래 순서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칼럼은 법률신문 2026년 10월 1일자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19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1심 결론으로 향후 항소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서 절차 없이 해고나 면직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면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사립대학 교원은 별도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학교나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하나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재량권 일탈·남용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은 기관이 설정한 평가 기준이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거나, 당사자가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타당성, 절차 진행 과정,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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