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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D-3 공소청·중수청 출범 완전 정리

2026.09.29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부패·마약·사이버 등 중수청 7대 범주는 중수청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무혐의)로 결정하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78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섭니다. 2026년 9월 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행을 사흘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형사 절차를 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도 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역할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마치 "형사 드라마에서 범인을 잡는 역할"과 "법정에서 재판을 이끄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맡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 결과를 받아본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2. 고소·고발장,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고소·고발은 앞으로도 가까운 경찰서에 내시면 됩니다.

단, 아래의 '7대 범주'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공소청(구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 결정 기관으로 역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기존 부산지방검찰청 청사가 공소청으로 전환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이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아래 순서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시면 날짜를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또한 이전까지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이미 진행 중인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10월 2일 이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관 명칭이 바뀌고 담당자 배치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산 시민에게 이 변화가 갖는 의미

형사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기관에 낼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놓치면 돌이킬 수 없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지검 형사조정위원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형사 절차 전반을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보도: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2026. 9. 28. 보도)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일 이후 형사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일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장은 앞으로도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부패,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방위산업, 법왜곡, 경제범죄(5억원 이상) 등 중수청 관할 7대 범주에 해당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검찰청(공소청)에는 더 이상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청에 재수사 요청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0월 2일 이전에 이미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10월 2일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절차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관 명칭이 바뀌고 담당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경과 처리 방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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