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순간도 드뭅니다. 가맹점주 한 명의 신고에서 시작된 조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필요하게 대응이 늦어지거나 소명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의 조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접수부터 심의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 가맹점주 신고, 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내용을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가맹본부에 조사 개시 사실과 혐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가맹본부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통지를 받고도 "별일 아니겠지"라며 대응을 미루다가 초기 소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 —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가 진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점 모집 광고, 가맹점주와 주고받은 공문·문자·메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 신고 대상이 된 행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합니다.
- 일관성 있는 제출. 자료를 누락하거나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검토 후 제출. 자료제출 자체가 소명의 시작이므로, 무엇을 어떤 맥락으로 제출할지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진시정·동의의결과 심사관 전결 종결 — 갈림길은 어디서 생기나요
조사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지적된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는 자진시정이나, 위원회와 시정방안을 협의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시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위원회 심의까지 가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종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위반 혐의가 무겁거나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은 위원회 심의에 회부됩니다. 자진시정의 인정 요건과 동의의결 신청 가능 여부, 심사관 전결 종결의 기준은 사안의 경중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가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심의에 넘겨지면 —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이 위원회 심의에 회부되면 가맹본부는 심의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로 소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심의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산정 기준과 금액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그동안의 시정 노력이나 협조 정도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심의까지 일관된 소명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산에서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정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까지 가맹본부 입장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자료제출 전 단계에서부터 문의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시정조치·과징금 관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www.ftc.go.kr) 및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