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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소장을 받으셨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집니다

2026.09.2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 민사·채권 시리즈

핵심 요약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무변론판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사실마다 인정·부인·부지를 정확히 구분해 써야 하고, 기한을 이미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기우편으로 소장 한 통을 받으면, 대부분은 당황해서 며칠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일단 무시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바빠서 나중에 챙기자"는 생각으로 서랍에 넣어두는 분들을 부산에서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왜 중요한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소장을 받으면 시작되는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30일은 최종 변론을 마치는 기한이 아니라, "나는 이 청구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기한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우편물을 늦게 확인했다면 그만큼 대응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30일을 "일단 지켜보는 시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 30일은 피고가 다툴 뜻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적 마감선이고, 이 기한을 그냥 넘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2. 답변서를 안 내면 정말 그대로 지나요 — 무변론판결의 실제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 기일 한 번 열리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예외가 있으니 늦게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예외 사유 없이 곧바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해버리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3. 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 인정·부인·부지를 가르는 법

답변서를 "일단 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을 항목별로 나눠, 각 사실에 대해 인정(맞다) · 부인(아니다) · 부지(모른다)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답변서의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같은 침묵이라도 아예 답이 없는 것과 "부지"라고 밝히는 것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본인소송으로 답변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습니다"처럼 뭉뚱그려 한 줄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법원은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 알 수 없고, 방어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소장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가며 인정·부인·부지를 구분하고, 부인하는 부분에는 그 이유(항변 사유)까지 적어야 답변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 아직 남은 방법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남은 선택지가 다릅니다.

  1.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 기일에 출석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곧바로 무변론판결로 가지 않고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2. 이미 무변론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이나 판결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소장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제로 소송이 걸린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고도 단순히 대응을 미룬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5. 답변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양식과 준비

답변서 양식 자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나홀로소송 코너 등에서 표준 서식과 작성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양식은 어디까지나 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틀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부지 구분, 부인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 필요하다면 소멸시효나 변제 등 항변 사유까지 — 이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 서식만 그대로 베껴 제출하면 오히려 부실한 답변서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본 사례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는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30일을 흘려보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사실과 다른데도 답변서를 내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버려, 뒤늦게 상담을 오셨을 때는 이미 변론기일 통지가 나온 뒤였습니다. 다행히 판결 선고 전에 서둘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30일 안에 대응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시간과 부담이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30일이라는 숫자만이라도 먼저 기억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서 인정·부인·부지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396조(항소기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30일 안에 못 내면 무조건 지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30일 내 답변서가 없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 사건이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은 명백히 불리하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답변서에 인정·부인·부지는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이면 인정, 사실이 아니면 부인, 알지 못하면 부지라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부지라고 답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예 답변하지 않고 넘어간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두 부인합니다'처럼 뭉뚱그려 쓰기보다 사실관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Q. 답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나홀로소송 코너 등에서 표준 서식과 작성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은 형식일 뿐이고, 실제 방어의 핵심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부지 구분과 항변 사유를 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데 있으므로, 서식만 베껴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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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검토부터 변론 대응까지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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