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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만 7세 아이가 친구를 밀었어요, 이게 학교폭력인가요? — 대법원이 제시한 학교폭력 판정의 새 기준

2026.09.2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 학교폭력·소년보호 시리즈

핵심 요약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학생이 방과후수업 중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체 피해가 있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선도·교육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연락을 받거나 걱정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친구한테 맞았대요." 혹은 반대로 "우리 아이가 친구를 밀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때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이의 모든 충돌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학교폭력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금품 갈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만 읽으면 "아이가 친구를 밀어서 다쳤으니 당연히 학교폭력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 대법원은 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했나요?

이번 사건은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즉 만 7세 학생이 방과후수업 시간에 같은 반 친구를 약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처음에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정해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었고, 그 결정에 불복한 피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하듯 말씀드리면, 법이 어떤 행동을 나쁘다고 규정할 때 그 판단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봐야 합니다. 만 7세 아이가 친구를 민 것과, 중학생이 계획적으로 친구를 때린 것은 법적으로 같은 무게로 다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아이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처벌보다 선도와 교육이 먼저여야 하는 나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3. 학폭으로 판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심의위원회와 처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줄여서 '학폭위')가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이 학교폭력인지,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심각도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여러 단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분리 조치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학생부 기재 여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절차가 시작된 순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불복 방법

이번 대법원 사건처럼, 학폭위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절차대상기한신청처
행정심판피해·가해 학생 모두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피해·가해 학생 모두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수령 후 90일)
관할 행정법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사건도 그런 불복 절차를 통해 올라간 사건입니다. 처음 학폭위 결정이 있었고, 행정심판에서 취소 결정이 났고,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로 "학교폭력이 아니다"가 확정되었습니다.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툰 결과입니다.

5.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부산에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부모님을 자주 만납니다. 한 분은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는데 학교에서 그냥 넘어가려 한다"고 억울해하는 피해 학생 부모님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가해 학생 부모님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학폭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가해 학생의 연령과 행위 경중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은 아이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참고: 세계일보·데일리안 2026년 9월 20일자 보도, 대법원 2026년 9월 3일 선고 사건(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는데,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학교폭력 판정 시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 차원의 화해·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복 전략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 학생이 어리면 학교폭력 처분을 받지 않나요?

나이가 어리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해 학생의 연령과 인지·판단 능력 발달 단계를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연령, 관계, 행위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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