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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서류에 내 주소가 적힌다고요? —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2026.09.18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 이혼·가사 시리즈

핵심 요약

이혼 소장을 내면 소장에 적힌 내 주소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소장 제출 즉시 민사소송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소장 제출 단계에서 보호조치 안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도는 이미 있었지만 몰라서 못 쓰는 분이 많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도망쳐서 숨어 살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 남편이 제 주소를 알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주소가 다 적힙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소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망쳐 숨어 지내다 이혼 소송을 결심했는데, 소장 한 장 때문에 피신처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막는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소장 제출 단계에서 훨씬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엄마 변호사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소장이 배달되는 원리 — 왜 주소가 문제가 되나요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은 내가 낸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한테 소장이 왔어, 이제 알았지?'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상대방도 알아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송달 과정에서 소장 안에 적힌 내 주소가 상대방의 손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혼을 피해 가족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면, 이 주소가 알려지는 순간 또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2.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민사소송법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소송당사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라고 부릅니다.

보호가 인정되면 법원은 소장이나 각종 서류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청구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게 됩니다.

단,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작동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자격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당사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표적이고,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신변 위협을 받은 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소송을 건 쪽)뿐 아니라 피고(소송을 당한 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소장을 제출할 때 또는 제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라면 효과가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방식신청 방법참고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소장 제출 후 화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이동 가능2026년 9월 강화된 기능
비전자소송
(종이 소장)
법원 종합민원실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별도 제출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 강화

2026년 9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이 제도를 안내하고, 전자소송 포털에서는 소장 제출 직후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만들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한 홍보도 함께 강화됩니다.

4. 주소를 감추면 소송이 불리해지지 않나요

이 제도를 설명하면 꼭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소를 감추면 법원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소송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 법원은 실제 주소를 알고 있으며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취지, 증거 제출, 심리 절차 —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변을 지키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이번 발표에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5. 이런 분들이 더 있습니다 — 보호조치와 함께 쓸 수 있는 제도들

민사소송법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이혼 소송뿐 아니라 양육비 심판, 재산분할 청구 등 가사 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가 더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도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상담하다 보면

부산에서 가정폭력 관련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피해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참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을 결심했는데, "소장을 내면 내 주소가 알려진다더라"는 말을 듣고 다시 포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장을 내는 것과 주소를 감추는 것,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라는 제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 신청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혼 소장을 처음 쓰는 단계부터 이 부분을 함께 챙기는 것이 부산 이혼·가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참고: 뉴스핌·아시아투데이 2026년 9월 17일자 보도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소송 시작부터 보호조치 안내 강화'.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소송당사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장을 내면 내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소장에는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며,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부본으로 송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현재 거주지나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소장을 제출하기 전 또는 직후에 민사소송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제출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전자소송(종이 소장)의 경우 법원 종합민원실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소장 작성 단계에서 제도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주소를 보호받으면 소송이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주소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뿐이며, 법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내용이나 청구 취지, 증거 제출 등 소송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변 안전을 지키면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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