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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자녀를 때려도 가정폭력이 될까요? — 부모의 폭력과 가정폭력처벌법 이야기

2026.09.1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부산지법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며 40대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70대 아버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2026. 8. 보도). 가정폭력처벌법은 성인 자녀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이유,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정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40대 아들의 교제를 반대하며 공구로 등을 내리치고 허리띠로 목을 조른 뒤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약 1시간 30분간 방에 가둔 70대 아버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왜곡된 애정"을 이유로 일관되게 신체적 힘을 행사해온 점, 그리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가정폭력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성인 자녀도 법의 보호를 받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집 안의 일'도 법이 관여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가족이라도 누군가를 때리거나 가두거나 협박한다면 그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1시간 동안 묶어두었다면 당연히 감금죄입니다. 그런데 묶어둔 사람이 내 자식이면 다를까요? 법은 "가족이라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답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 더 빠른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성인 자녀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이 보호하는 '가족구성원'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즉, 40대 성인 자녀도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라는 이유로 신체적 힘을 행사하는 것은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아버지는 특수상해(공구로 신체를 다치게 함)와 감금(테이프로 묶어 방에 가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법상 범죄이자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3. 왜 징역형이 나왔을까요? — '왜곡된 애정'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 자체의 죄질입니다. 공구로 등을 내리치고 허리띠로 목을 조른 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맨손이 아닌 도구를 사용해서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묶어서 가둔 감금까지 더해지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둘째, 반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일관되게 신체적 힘을 써왔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향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됐지만 보호관찰 2년,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라는 조건도 함께 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가족인데 신고해도 되냐"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아두면,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위협할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부산 형사·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일상에 주는 교훈 — 관계는 힘이 아니라 대화로 지킵니다

자녀의 교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도 피해자에게는 그냥 폭력입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 입장에서도 이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원래 우리 집이 다 이래"라며 참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시작입니다.

※ 로이슈(lawissue.co.kr) 2026. 8. 27. 보도 및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판결 내용 참고. 수사·재판 결과는 심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칼럼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맞았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혈족, 즉 부모·자녀 관계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폭행·협박·감금 등을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 처리 두 가지 경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경찰·검찰은 사건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형사법원 기소 또는 가정법원 송치를 결정합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반복된 경우, 혹은 특수상해·감금처럼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판결이 났어도 가해자인 부모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형사 판결과 별개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명령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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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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