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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6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야차룰', 엄마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2026.09.10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이 2.9%로 6년 새 3배 증가했습니다. '동의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퍼지는 신종폭력 '야차룰'은 학교폭력예방법과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가 가장 많은 만큼 조기 발견과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2026년 9월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피해응답률이 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2020년 0.9%와 비교하면 불과 6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자주 접하는 엄마 변호사로서 이 숫자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조사 결과가 알려주는 것, 그리고 요즘 학교 현장에서 번지는 신종폭력 '야차룰'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조사 결과, 숫자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번 조사에서 피해응답률 2.9%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91,600명이 "나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급 한 반 30명 기준으로 한 명 정도는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가 56,500명으로 가장 많아, 중학생·고등학생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5.7%를 기록했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 가슴이 아픕니다.

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히는 언어폭력이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그냥 말로 한 것뿐인데'라는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 '야차룰'이 뭔가요? 동의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야차룰'은 "서로 합의하고 신고하지 않기로 한 뒤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을 뜻하는 청소년 은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약속했으니까 규칙 안에서 싸우는 거야"라고 포장한 신종 폭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붙여서 싸움을 주선하거나, 그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판매하는 형태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이 지난 8월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한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서로 동의했으면 학교폭력이 아닌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력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피해 학생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싸움을 강요하거나 주선한 학생,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폭행죄·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상을 판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놀이처럼 했는데"라는 말이 법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아이도 부모님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모님이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초등학생 피해 비율이 중학생의 2.5배, 고등학생의 7배라는 점입니다. 폭력이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별거 아니야"라고 해도, 학교 얘기를 갑자기 하지 않거나, 특정 친구 이름을 피하거나, 용돈을 자꾸 달라고 한다면(일명 '삥뜯김'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목격응답률도 6.7%로 높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어도, 목격자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이야기 나눠두세요. "나는 네 편이야, 선생님께 알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피해를 줄입니다.

4. 피해 또는 가해 상황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피해가 의심될 때는 먼저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상처 사진, 목격자 증언 등 증거를 조용히 확보해 두세요.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고하면 학폭위 심의가 시작되고, 심각한 경우 경찰(112)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가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야차룰의 경우 '나는 구경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현장에서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영상을 공유했다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도·화해 여부 다섯 가지를 따집니다. 사안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 점검을 받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 며칠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사: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9.9.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 언론 보도 참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차룰'처럼 서로 동의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싸움을 주선하거나 강요한 학생, 영상을 촬영·유포한 학생 모두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자녀가 야차룰 폭력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상처 사진, 영상,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또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고하세요. 폭행 정도가 심하다면 경찰(112)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학폭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점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자녀가 야차룰에 가담했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담 역할과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 '주선'이나 '촬영·유포'였더라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법상 폭행·상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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