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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프랜차이즈

연말에 '협의 의무'가 생깁니다 — 가맹점주와 본사가 지금 알아야 할 것들

2026.09.09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브랜드 점주의 10%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안에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업계는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주와 본부 모두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처럼 같은 간판을 달고 전국에 퍼져 있는 가게들, 다들 아시죠? 본사가 브랜드와 메뉴·운영 방식을 제공하고, 점주가 가맹금을 내고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방식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사와 점주가 '같은 이름을 쓰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관계가 늘 대등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본사가 원재료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광고비를 추가로 부담시켜도, 점주들은 계약이 끊길까 봐 혼자서는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뜨겁게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점주와 본부는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시행령 개정안'이 담은 두 가지 변화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점주단체 등록 요건입니다. 같은 브랜드 점주의 10% 이상(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고되었던 기준(30%)보다 훨씬 낮아진 것입니다.

둘째, 본사의 협의 의무입니다. 등록된 점주단체가 가맹금·영업지역·광고판촉비 등의 사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점주들이 공식 단체를 만들어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 본사는 2주 안에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규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2. 왜 업계는 반발하고 있을까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26년 9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이 너무 낮아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전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10% 기준이 유지되면 한 브랜드에 최대 10개 이상의 단체가 생겨 서로 다른 요구를 동시에 해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00명이 사는 아파트에서 입주민 10명 이상만 모이면 관리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10개의 위원회가 각자 다른 요구를 관리사무소에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본사)는 누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등록 기준을 30~40%로 높이거나, 10% 기준을 유지할 경우 단일 협의 창구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9월 11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나, 최종 시행령 내용은 입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준이 바뀌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

등록 기준이 10%에서 30%로 높아지든, 협의 창구가 단일화되든, 한 가지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미 2025년 12월 개정을 통해 점주단체의 협상권 강화를 법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숫자가 조정되더라도, "점주들이 단체를 이뤄 공식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도 자체는 연말부터 현실이 됩니다.

4. 점주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말 법 시행 전에 같은 브랜드 점주 커뮤니티나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 등록 절차와 협의 요청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법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새 시행령과 별개로 지금도 가맹사업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분쟁을 맡다 보면, 단체 행동보다 먼저 개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본사(가맹본부)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준이 몇 %로 확정되든,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막막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부산 가맹·프랜차이즈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보다 계약 단계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출처: 머니투데이 (2026. 9. 8.), 파이낸셜뉴스 (2026. 9. 8.)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령 내용은 입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 시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가맹사업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이외의 방법이 있나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분쟁은 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위 신고 또는 민사소송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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