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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실 없어도 병원이 배상한다고요? — 의료 설명의무와 환자 자기결정권

2026.09.0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9월 6일 광주지방법원은, 심장혈관 확장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의료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 병원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술동의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의사가 나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다 가족분께 드렸다고 하셨나요? 2026년 9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장혈관 확장술을 받다 세상을 떠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시술 자체는 문제없고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면서도,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위자료 1,452만 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시술 과실이 없는데도 병원이 배상 판결을 받는 이유, 엄마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설명의무'가 뭔가요? — 의사가 반드시 나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란, 쉽게 말하면 의사가 시술이나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 시술이 왜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합병증은 무엇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카센터에서 정비사가 차를 분해하기 전에 견적과 위험성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차에 대한 결정이니 내가 들어야 하듯이, 내 몸에 대한 결정이니 내가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의 배우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가족이 대신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선택의 기회를 환자 본인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기결정권'이란? —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합니다

자기결정권이란, 말 그대로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자신의 신체에 어떤 의학적 처치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의사가 "이 시술이 최선입니다"라고 해도, 위험성을 충분히 듣고 나서 내가 동의해야 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면, 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실력 좋게 시술을 잘 마쳤더라도, 내가 선택할 기회를 박탈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깁니다. 치료 결과와 별개로, 설명받을 권리 자체가 법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3. 의료 과실이 없어도 배상 판결이 나오는 구조

법원은 의료 분쟁에서 크게 두 가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시술 자체는 완벽했더라도 설명의무를 어겼다면, 그것만으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족 4명에게 총 1,452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도 이 원리 때문입니다.

4. 일상에서 기억할 것 — 병원 갈 때 챙겨야 할 세 가지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수술 후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의료 과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술 자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의 손해배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의료 분쟁은 전문성이 높아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형사·행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에서는 의료 관련 법적 문의도 초기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2026. 9. 6. 선고 판결 / 의약일보 2026. 9. 6. 보도 참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가족에게 설명했는데, 환자 본인에게도 별도로 설명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다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판단 능력을 잃은 경우엔 법정 대리인(가족)에게 설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의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술·수술 자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 이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당연히 이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명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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