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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챙기세요

2026.09.03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 민사·채권 시리즈

핵심 요약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부터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점유 상실)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두면 살던 곳을 떠나도 기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보증금반환소송에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의 예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부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발령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며 보증금을 미루는 상담이 부산에서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이사부터 가고 나중에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전세 세입자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부터 짚어드립니다.

1. 이사부터 가면 안 되는 이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립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대항력(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힘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짐을 빼고 전출까지 해버리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는 갔지만 전입신고만 남겨두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거주(점유)까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위험한 선택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그 전에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짐을 빼고 새집으로 옮기면서도, 이 집에 대한 법적 권리는 등기부에 남겨두는 셈입니다.

3. 그래도 안 주면 — 보증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켜주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현재 연 12%,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적용될 수 있어, 집주인이 시간을 끌수록 최종적으로 물어야 할 금액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안내드리면 협의 단계에서 태도가 바뀌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4. 결국 강제집행 — 집주인 재산 압류 실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5. 부산에서 본 사례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던 의뢰인은 회사 발령으로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했고,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담에서는 사정이 급해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를 마친 뒤 찾아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고 대응 방법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결국 "이사 전에 등기를 마쳤는가"였습니다.

6. 부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그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임대차계약서 등 채권 관리에 필요한 무료 서식은 저희 사무소가 운영하는 받아드림(badadrim.com)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민사집행법(강제집행·경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갈 집을 이미 계약해서 곧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점유 상실)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해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사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과 같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지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Q. 소송해서 이기면 못 받은 기간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소송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현재 연 12%,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적용될 수 있어, 시간을 끌수록 집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이율과 적용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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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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