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이나 피부 시술에서 맞는 약인데, 설마 마약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8월 26일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13곳과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투약받은 개인 1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수사 진행 중). 오늘은 이 소식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의 법적 의미와 형사 책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프로포폴이 왜 마약류인가요?
마약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헤로인처럼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 필로폰처럼 뇌와 신경계에 강한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입니다. 프로포폴은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작용해 의식을 빠르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의료 현장에서는 마취·진정에 쓰이지만, 남용하면 의존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특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법의 적용 자체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2. 의료기관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여러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 처방·투약 기록 정확 기재: 진료기록부에 처방 이유, 용량, 횟수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취급 변경 보고: 재고나 사용량에 변동이 생기면 관계 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합니다.
- 적정 용량 준수: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겨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 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실, 재고 관리 부실 등이 적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런 위반은 지자체의 행정처분(과징금·업무정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환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처방받은 것뿐인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학적 필요 이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행위는 마약류 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 의뢰된 투약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6개 기관에서 29회를 투약받았으며, 한 사람은 1년간 13개 병원에서 54회나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맞은 약이라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 투약이력 조회 제도 시행
2026년 8월 27일부터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최근 1년간 프로포폴 투약 이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행태가 의사 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남용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5.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약류 관련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부산 형사 변호사로서 주의하실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식약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처분 단계에서부터 형사 수사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기록 정비와 소명 자료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 투약자 측에서는 의료 목적 여부, 처방받은 경위와 횟수,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등을 정리해 적극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나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초기에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본 칼럼은 아시아투데이(2026. 8. 26.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일반적 법률 정보입니다. 수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